<여의도는 지금…> 보좌진 취업대란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3:01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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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워지는 의원님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에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쳤다. ‘취업대란’이라는 칼바람이다. 한쪽으로 크게 기운 4·15총선 결과가 초래한 취업대란이다. 새누리당 보좌진들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보좌진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치열한 구직 현장을 취재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다.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호황이다. 지난 6일 기준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을 합하면 128석(민주당 120석, 시민당 8석).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그보다 52석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1명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만큼 산술적으로 여권(민주당+시민당)은 468명의 새로운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칼바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상황은 그 반대다. 6일 기준 112석(통합당 92석, 미래한국당 20석)이던 통합당의 의석 수는 30일 이후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으로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81명의 보좌진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다.

악몽의 재현이다. 앞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19대 총선 때 152석(비례대표 25석 포함)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러다 20대 총선에선 122석(비례대표 17석 포함)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1대 총선 결과 19석이 더 줄었다. 8년 동안 50여석이 날아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통합당의 현역 국회의원 교체 비율은 63%에 달한다. 즉 통합당 보좌진 중 약 63%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불출마·컷오프뿐 아니라 낙선한 의원실 보좌진도 이에 해당한다. 통합당 안팎에선 약 200여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보좌진 등록은 11일부터 시작이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보좌진은 과감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중 하나가 정당을 바꾸는 일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채용된 한 통합당 보좌진은 “혹시 몰라 당원 가입을 계속 미뤄왔다”며 “잘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좌진은 자신의 의원이 속한 정당에 가입하는 일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젊은 보좌진들 사이서 당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적이 혹여나 낙인처럼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자당 소속 당선자에게 ‘21대 국회 보좌진 구성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대 낙선 국회의원 보좌진을 우선 임용할 것 ▲비례대표 당선인은 중앙당이 추천하는 사무처당직자를 보좌관으로 임용할 것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할 것’ 항목을 설명하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때 통합당 보좌진들이 민주당 보좌진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따라서 통합당 보좌진의 민주당 이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정당으로의 이동도 여의치 않다. 일례로 민생당은 21대 총선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20석서 0석으로의 추락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 낙선한 타당 보좌진을 대거 흡수했던 상황과 정반대다.

갈 길 잃은 보좌진만 200명?
금배지 추천에도 ‘묵묵부답’

통합당 보좌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의 이동이 가장 현실적이다. 같은 초선이라도 통합당 당선자에 비해 캠프를 꾸린 적이 없는 한국당 당선자 쪽 경쟁이 덜하다. 당선자가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캠프 인사들은 의원실 채용 1순위다.


더군다나 한국당 당선자 19명 중 18명이 국회 첫 입성이다. 초선 국회의원은 경험 많은 보좌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무형’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경향은 21대 총선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적은 반면, 지원자는 많기 때문이다.

통합당 보좌진 중 상당수가 통합당·한국당 소속 의원 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의도 인력시장의 특색과 취업대란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높은 급수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천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19대 국회 때부터 일한 한 보좌진은 “상임위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급수 높은 보좌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위기돌파 능력”이라며 “또 다양한 상황서 다양한 경험을 한 보좌진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의원에게 ‘누구와의 술자리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라’는 식의 조언은 오랜 경험을 가진 보좌진만 가능하다. 보통 그런 보좌진은 추천을 통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대란으로 인해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보좌관은 비서관으로, 비서관은 비서로 직급을 낮춰 이력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한 통합당 보좌관은 “비서관으로는 제안이 간혹 오지만, 보좌관은 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떠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기회에 회사원으로 전환을 꾀하는 보좌진이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은 기업 대관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기간 국회서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보좌진 출신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국회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 업무 시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 업무의 특성 상 의원실 내부서 일어나는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좌진 출신은 여러 기업서 탐내는 인재다.

대관도…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압승의 여파다. 여권이 국회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면서 그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반면, 야권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통합당 출신 보좌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통합당 보좌진에게는 여러 모로 추운 봄이 계속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스펙 보좌진 시대


국회 홈페이지에는 고스펙을 요구하는 의원실 모집 공고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실은 4급 보좌관 채용 공고서 ‘영어 능통’을 필수 자격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 역시 4·5급 보좌진 우대사항에 ‘영어·중국어 능통자’는 물론, ‘국제기구 유경험자’ ‘거시경제·산업정책 전문 능력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5급 비서관의 자격요건으로 ‘경제 또는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를 명시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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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