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공개

인부들 가장 많이 죽은 현장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건설현장 안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 4개 회사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건설현장 사망 소식에 건설사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지난 2월과 3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건설 현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이들 4개 사의 건설 현장서 각각 1명씩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개 사고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는 2월2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식산업센터 현장서 근로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4건의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 저류 배수시설 등 확장 공사 당시 수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8월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6공구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공사서 각각 1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사망사고서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2∼3월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특별 집중점검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징벌적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재해를 에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현대건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

1월16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뒤 10대 건설사 건설현장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현대건설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정법 시행 한 달 만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본보기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1위 불명예…국토부 ‘표적’될 수도
계룡건설·이테크건설도 각각 1명 사망자 발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1월14일 박동욱 사장을 비롯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건설재해예방에 대형건설사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사고가 일어난 뒤인 2월26일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안전관리 투자비용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안전인력 관리를 현대건설 본사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임직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최고 경영진이 주재하는 안전 관련 행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현대건설의 현장안전은 직접 책임지겠다”며 사고예방에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최악의 산업재해업체’에 뽑힐 가능성도 있다.

계룡건설산업에서는 2월8일 제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룡건설산업에서는 지난해 8월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공사 현장에 이어 또다시 근로자의 목숨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 이테크건설에서는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THE LIV 세종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서, 태왕이앤씨에서는 울산 KTX역세권 Cb3-2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서 각각 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사업개발 등 대부분 10대 건설사 현장서 지난해 7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3월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12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주지 않는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된 현장, 흙막이 가시설 안정성이 불량한 곳 등 11건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줄줄이 적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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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