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북선 경전철 시비 ‘서울시 VS 두양’ 2라운드

공익 팻말 꽂고 남의 땅따먹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소송전으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량기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토지주의 입장이 평행선이다.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서 법원은 서울시의 사업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재승인 고시로 맞섰다.
 

▲ 서울 동북부 경전철 기공식

지난해 925일 서울시는 1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반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부 주요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표류하는
대형사업

서울시는 같은 해 928일 노원구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서 2번으로 나눠 지역구민들과 기공식을 진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정원오 성동구청장·이승로 성북구청장·박겸수 강북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노원구 중계동 일대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양천구 목동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동서 25.72를 횡단하는 강북횡단선 도시철도까지 건설되면 동북선 경전철과 함께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서류상의 착공(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과는 별개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실제 땅 한 번 파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는 동북선 경전철의 착공예정일이 차량기지 보상 완료일로 돼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1과 관계자는 그 착공 예정일은 굴착사업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기공식이나 서류상의 착공과 구분 지었다. 서울시 관계자 말대로라면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하지만 기공식 소식만으로 동북선 경전철 구간 주변의 집값은 호재를 만난 듯들썩였다.

차량기지 토지수용 두고 갈등
토지주와 소송전으로 이어져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을 기점으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구간이다. 본선,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에 총 사업비 14361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예정된 공사기간만도 5년에 이른다. 2008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1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차량기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용 대상 토지 소유주인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인 19448중 대로와 인접한 부분의 7182만 수용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선 것.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해당 부지에서 운영하던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난해 96일 폐업했다.
 

두양 관계자는 서울시는 차량기지 편입으로 맹지가 돼버린 잔여부지에 대한 수용이나 보상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달걀노른자는 빼앗아 가면서 흰자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서울시 행태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기간 동안 잔여부지로 통하는 임시도로를 내주겠다는 서울시의 대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수용 업무편람을 근거로 차량기지로 편입된 토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무편람에 따르면 잔여부지가 편입면적의 25% 이하인 경우에만 전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편입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전체 토지의 63%에 이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두양 측은 업무편람은 정식 법령이 아닌 사실상의 업무지침에 불과하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74조에 따라 잔여부지를 전부 수용하든지, 동법 73조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기지
토지 갈등

토지보상법 74조는 동일한 소유주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지보상법 7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역주민들도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했다.

이모씨 등 노원구민 252명은 2018125일 서울시에 낸 주민의견서(탄원서)를 통해 노원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서울시가 공고한 계획대로 불암산 힐링 단지 입구를 막아 차량기지와 관리동, 환풍구만 설치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운전학원으로 남겨두면, 경전철 환기구 배기가스와 운전학원차량 소음, 매연 등에 시달리게 되고 불암산 힐링 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중계동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계동 지역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되는 차량기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땅을 내버려두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차량기지 주변에 문화시설·학원·병의원·청소년 실내체육관·24시간 어린이 돌봄센터·어린이 실내놀이터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의정부 경전철

하지만 서울시는 20181227일 동북선 경전철 전체가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했다. 토지 소유주가 잔여부지에 대해 확대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량기지 부분만 사업을 분할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결국 두양 측은 지난해 3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서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기지만
꼼수 승인?

결정문에는 서울시가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처분 당시 이행했어야 하는 절차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누락했다며 승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적시됐다. 동북선 차량기지 사업 착공은 전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한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공식부터 진행했던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지난해 1121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여운태 구의원은 지난해 829일 노원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동북선 경전철이 곧 착공될 것처럼 선전했지만 착공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서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928일 착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을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차량기지는 토지보상 문제로 소송 중이고 16개 정거장 또한 사유지 매입 문제에 얽혀 있는 등 동북선 경전철 사업 진행은 산 넘어 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누락된 절차를 보완한 후 지난 130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을 고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또 다시 절차상의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

두양 측은 서울시가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172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 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2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자문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 추진계획에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처리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해,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철도,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의제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절차적 하자로 집행정지 망신
재승인 과정서도 문제 제기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설계과 관계자는 자문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자문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재승인을 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양 측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02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승인기관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 등에 반영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재승인 고시 이후에야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에게 동북선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보낸 시기는 지난 2일로, 재승인 고시를 한 130일보다 한 달가량 늦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죠?”라고 묻고는 “32일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됐다고 통보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언제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했다“(두양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재판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양 측은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뿐만 아니라 본선 구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등에서 차량기지나 본선 구간 모두 서울시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2017년 적자 누적으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시민들은 경전철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고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투자했겠지만 결국 피해만 입었다동북선 경전철이 당장 호재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도 안 해도
애매한 해명

그러면서 대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토지주나 시에서 전체 수용이나 가치 보상 등으로만 접근하는데,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토지 가치하락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차량기지의 경우 현재 1종 주거지역인 부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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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