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님의 기막힌 절세법

오너 되더니 재벌 흉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BHC를 이끄는 박현종 회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과정서 ‘쪼개기 증여’ 등 각종 절세 기술을 활용해 구설에 올랐다. 재산 증여나 절세는 불법은 아니지만 업계 수위권 기업의 총수가 ‘꼼수’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준 셈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박현종 BHC 회장

기업인 등 셀럽들의 부동산 자녀 증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증여 거래는 3만7583건에 달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상속’보다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면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을 뿐더러 향후 부동산 시세차에 대한 추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억원 아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이끄는 박현종 회장도 부동산 증여 바람에 가세했다. 지난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자녀(1990년생)와 사위(1987년생)에게 서울 잠실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증여했다.

박 회장 부부는 지난해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위치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를 가족들에게 전부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2월 공동명의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공급면적 241㎡)를 16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년 뒤 지난 2월 해당 부동산을 30대 자녀와 사위에게 각각 증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면적 롯데캐슬골드 아파트가 14억7000만원에 거래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회장의 증여 시점은 ‘최고 적기’였다고 평가했다. 롯데캐슬골드의 해당 면적의 현재 시세는 최고 22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세금 절세 및 시세 차익은 각각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박 회장의 절세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물론 ‘지분 쪼개기 증여’ 등 다양한 절세법이 망라됐다는 것.

박 회장은 10억원 초과 증여 시 가산되는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 부부가 자녀 1명에게 지분 전체를 주지 않고 자녀와 사위에게 나눠 증여한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자녀·사위에 고급 아파트 증여 
각각 75%·25%씩 ‘지분 쪼개기’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증여액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원 초과∼5억원 20% ▲5억원 초과∼10억원 30% ▲10억원 초과∼30억원 40% ▲30억원 초과 시 50%로 단계적으로 할증 부과된다.


과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부터 누진 공제가 1000만원∼최대 4억6000만원까지 이뤄진다.

박 회장의 잠실 아파트 경우 증여액 과표가 10억원이 넘어 단순 계산해도 세율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비해 자녀와 사위에게 지분을 쪼개면 ▲1명은 과표 10억원 이하 ▲나머지 1명 5억원 이하로 각각 증여액이 줄어든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실제로 박 회장 부부는 각각 50%씩의 지분 중 자녀에게 75%를 증여하고 사위에게는 25%를 넘겨줬다.

만약 박 회장 부부가 자녀 1명에게만 이 아파트를 넘겨줬다면 세율 구간인 ‘10억원 초과∼30억원 미만’에 속해 20억원의 40%인 8억원을 내야 했다.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의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한 회계 전문가는 “‘지분 쪼개기 증여’는 최근 세테크 트렌드”라며 “누진세 성격을 가지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특정구간 밑으로 낮추기만 해도 수억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상속 전, 미리 배우자·자녀·친족 등에 지분을 증여해 절세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방식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책을 피하는 편법 증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기관을 동원해 주택 상속·증여 의심사례 등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향후 오를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있어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전망이다.

BHC 측 관계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오너의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사원으로 시작한 박현종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하고 이후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재매입하는 등 현란한 금융 기술로 부를 쌓았다”며 “이를 종잣돈 삼아 부동산 재테크에도 성공한 인물인 만큼 이런 세테크 기술은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세테크

한편 박 회장은 2018년 11월 글로벌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The Rohatyn Group)으로부터 경영자매수 방식으로 BHC 그룹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전문경영인을 시작으로 경영하던 기업을 인수해 오너 겸 최고경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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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