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수백억 순익의 비밀

어디론가 사라진 나라 지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웃소싱업체의 교육비 논쟁으로 업계가 시끄럽다. 채용 과정서 약속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교육비마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서 지원받는 교육비마저 업체들이 빼돌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고객센터에 지원한 상담사 A씨가 채용 과정서 약속한 교육비 3만원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업체는 채용 확정이 아니고 채용 예정자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지급하는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쫓는 이유?

A씨는 “채용공고상에 면접 일정과 교육 일정만 명시돼있고 채용 예정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어 당연히 교육과 동시에 채용된 걸로 알았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채용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다면 지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번 분쟁은 상담사의 입사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상담사들은 면접에 합격하고 교육을 시작한 날로 보고 있고 업체는 교육이 끝나고 첫 출근한 날로,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상담사 입사 전 교육은 고객 상담사로 채용하기 위한 필수 코스기 때문에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입사 전 교육을 진행할 경우 하루 3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례상 교육기간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교육이수 후 합격자에 한에 근로계약을 체결, 교육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는 “상담사들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 교육이수자에 한해 채용한다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교육생 신분이라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 하루 최저임금도 안 되는 3만원만 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입사 전 교육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수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하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교육비를 받고 실제로는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쓰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분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웃소싱 업체서 일했던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B씨는 야간에 전화 받는 일을 하는 콜센터에 지원했다.

업체는 “공식교육은 한 달이며 교육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다. B씨는 교육비를 바로 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었지만 교육을 이어나갔다. 

교육만 받고 나가라? 약속한 비용 미지급
정부서 받은 교육보조금…회사 주머니로?


하지만 갑자기 회사는 말을 바꿨다. 교육생들에게 실무 기간 중 교육기간 연장 동의서를 쓰자고 했고 강사들이 업무평가 후에 입사 조건이 만족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주겠다고 한 것. 

B씨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계약서를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교육 연장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교육 연장 마지막날 회사 측에서는 B씨에게 “업무가 미숙해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상한 점은 회사 측에서 교육비마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

B씨는 교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정식으로 입사하지 않았으니 교육비도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뿐이었다. B씨는 “두 달 간 교육받고 간단한 업무까지 진행했는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교육을 빙자한 실제 근로가 이뤄졌다면 해당 근로 제공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실제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2020 한국 아웃소싱 연감

교육비에 대한 분쟁이 심각한 가운데 이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C씨는 “아웃소싱 업체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일부러 직원을 그만두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대형 아웃소싱 회사들은 매주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공지가 올라온다. 매주 각 지점의 현재 직원의 10% 정도를 뽑는데, 한 달이면 현직원의 40∼50%를 뽑는다. 하지만 고객센터의 전체 직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매주 채용하는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3∼7일, 은행과 카드사는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각 아웃소싱 회사에 교육비를 제공한다. 이 보조금을 위해 실제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고객센터 직원을 매주 뽑고 교육기간이 끝나면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압박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든다는 것. 

C씨는 “기업들의 고객센터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매출은 커도 순이익이 거의 없다. 매주 신규 고객센터 직원을 채용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교육보조금이 알짜배기 수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교육비에 대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빼돌렸나?

한 전문가는 “아웃소싱 업체들은 우수하고 열정적인 상담사를 뽑기 위해 고객사에 정당하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며 고객사는 상담사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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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