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논란’ 어느 목사의 항변

“이제 개과천선 했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외다리 보험왕’ ‘희망전도사로 불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10여년 전 쓴 책에서 거짓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4년여 동안 그에 대한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요시사>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조용모 목사 ⓒ문병희 기자

지난 4일 오후, 자신을 조용모 목사라고 밝힌 이가 <일요시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2016811<일요시사>서 보도한 기사(조용모 목사, 희망전도사 맞아?)를 언급하면서 인터뷰를 자청했다. 자신이 이제 개과천선했으니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지난 11일 서울 양평동의 한 카페서 조 목사를 만났다.

거짓말 딛고

조 목사는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목발을 둘러매고 한 발로 자전거를 탄다. 인터뷰를 위해 카페로 들어오는 조 목사의 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내는 그의 말은 빨랐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 목사가 되기까지 여정, 그리고 4년 전 밝혀진 거짓말에 대한 항변이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4년 전 <국민일보>서 조 목사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그가 학력과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05년 조 목사가 쓴 책 <백만 번의 프로포즈> 내용 중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기관의 사무관으로 일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조 목사의 책 머리말에는, ‘1953년 전북 익산서 태어나 간신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기까지 독학으로 공부했다. 한때 국가기관의 촉망받는 사무관이었던 그의 인생이 느닷없이 항로를 바꾸게 된 건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뺑소니차에 치이면서였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일보> 확인 결과 조 목사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적도, 국가기관의 사무관으로 일한 적도 없었다. 전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이번 인터뷰 과정서 27세에 뺑소니차에 치여 왼쪽 다리를 절게 됐다는 내용도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장애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갑자기 마비가 오면서 생긴 것이었다.

거짓 학력·경력으로 사직 
뺑소니 사고도 ‘없던 일’

그가 뺑소니차에 치여 장애를 갖게 되고 3년여의 시간 동안 좌절하고 절망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조 목사에 대한 신문기사, 방송 영상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백만 번의 프로포즈>는 조 목사의 학력·경력 논란이 불거지고 절판되기 전까지 24쇄를 찍을 정도로 스테디셀러였다. 조 목사는 첫 번째 인세로 당시 130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아직도 그 책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조 목사는 “(그런 부분은)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과정서 좀 더 기교 있게 분위기를 잡으려고 업그레이드한 내용이다. 책 쓸 당시 다른 작가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써달라고 한 적은 없다. 책이 팔려서 들어오는 인세나 확인했을 뿐이지 <국민일보>서 문제 삼기 전까지 책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조용모 목사

이어 지금까지 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왔다. 그게 결실을 맺어 사람들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업계서 일하던 때의 내용은 보태고 덜어낼 것도 없이 다 진짜다.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일했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2012년 편도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이후 목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했다. 편도암을 치료하는 과정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50년 동안 믿어온 원불교에 대한 회의가 그를 목사의 길로 이끌었다. 학력·경력 거짓 논란은 그가 막 목사로서 첫발을 떼는 시점에 불거졌다. 조 목사는 그 길로 사직서를 냈다.


그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만큼 다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다. 하루에 1015시간씩 작은 책상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공부했다고 전했다.

출간 과정서 ‘업그레이드’
내용 수정해서 복간 예정

고등학교를 중퇴한 조 목사는 20174월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 달인 5월 총회 신학교에 입학했다. 내친 김에 같은 해 8월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다. 예장 합동개혁 신학교에 진학, 1년을 더 다녀 3년 과정을 마쳤다. 예장 합동개혁 총회가 인준하는 목회학 박사 과정도 마무리했다. 방통대는 7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다.

예배가 없는 날 그의 하루는 단촐하다. 아침 기상 후 식사와 30분의 운동 시간, 뉴스를 보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돈 관리는 가족들이 할 뿐 조 목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교회에 헌금으로 내는 돈도 아내가 봉투에 담아 챙겨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는 지난해 627일 총회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목사의 복직을 승인했다. <백만 번의 프로포즈><고난수업> 등 조 목사의 저서를 출판한 다산북스서도 책을 복간하기로 했다. 조 목사의 징계 사유가 해소됐고 책이 절판된 이후에도 독자들이 계속해서 복간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다산북스에 내 상황을 전달했다. 책 내용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 인터뷰 갖는 조용모 목사 ⓒ문병희 기자

조 목사는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목사로서 인격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왜 나이 60에 목사의 길을 걷고자 했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줬으면 한다앞으로 20년 동안 현역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된 삶을 살겠다고 강조했다.

목사의 길로

그러면서 70세가 되지만 목사로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이 길로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죽는 날까지 목사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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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