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공포> ‘출처불명’ 코로나 괴담 백태

전염병보다 무서운 혓바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염병의 무서운 점은 확산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의심환자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문제는 전염병 확산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미확인 정보들이다. <일요시사>가 메르스 사태 때와 유사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 괴담을 짚어봤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우한 폐렴)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은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 것. 정부는 확진환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면서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눈만 마주쳐도?

문제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는 미확인 정보들이다. 미확인 정보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살이 붙어 괴담급으로 부풀려지는 모양새다. 2015년 메르스가 퍼졌을 때, 2018년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들불처럼 번져 사실처럼 유포됐다.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 ‘치사율이 40%에 이른다’ ‘환자가 있던 병원에 들르기만 해도 감염된다’ ‘○○를 먹으면 메르스에 걸리지 않는다등의 미확인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퍼져 나갔다. 정부의 서툰 대응은 괴담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더 나아가 확진환자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

이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괴담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올해 연초부터 우한폐렴이 발병하면서 괴담 역시 다시 창궐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한 폐렴이 시작된 중국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공기 중으로도 감염된다?= 우한 폐렴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눈과 코, ,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감염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튄 침방울이 호흡기나 점막에 닿을 경우 옮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로 전파될 위험성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산 김치가 현지서 만들어졌다 해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로선 중국산 김치를 먹고 우한 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서 시작
잘못된 정보와 미확인 정보 확산

감염환자와 눈만 마주쳐도 걸릴 수 있다?= 우한폐렴 발병 초기 각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8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막을 통해 우한폐렴이 전염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옮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강조했다.

무증상 상태(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이 우한 폐렴의 잠복기가 평균 10일인데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발표해 놀라움을 줬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검증이 필요하다. 홍역이나 수두, 인플루엔자처럼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는 감염병이 있긴 하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경우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다 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여행 시 주의사항

손 세정제로도 예방 못한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보통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가량 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알코올 손 세정제를 갖고 다니며 수시로 손을 씻으면 우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카페에 방금 서울의 한 지하철역서 중국인이 쓰러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하철역에 쓰러진 남성을 두 사람이 일으키려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쓰러진 중국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우한 폐렴과는 무관했다.


국내 3번째 확진환자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 들렀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였다. SNS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폭주했다. 소문은 질병관리본부서 이 확진환자가 해당 쇼핑몰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야 가라앉았다.

인천과 제주도, 경남 창원, 광주,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괴담이 돌았다. 소문은 대부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졌다.

허위신고에 몰래카메라까지
방심위 “가짜뉴스 모니터링”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서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중국에 다녀왔는데 열이 난다고 신고했다. 우한 폐렴 가능성을 우려한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남성에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으라고 답했다.

보건당국은 광주 북부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벌여 남성에게 역전지구대로 나와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새벽에 PC방서 게임을 하는데 옆 좌석 손님이 중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재미삼아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이 남성을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브에도 우한 폐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유튜브 영상에는 거리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진료 도중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라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유튜버 4명이 이용자가 많은 기차역 광장 등에서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찍는 일이 일어났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의 유튜버가 환자로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모습에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우한폐렴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인 소문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우한 폐렴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중점 모니터링 실시와 자율규제 강화를 지원하고 포털 사업자에게 정확한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방심위는 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를 중점 모니터링해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삭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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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