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르’ 한국영화의 빛과 그림자

독립영화, 드디어 빛을 보는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영화 <벌새> <메기> <윤희에게> 등 다양성 영화들이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추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상반기, 뚜렷하게 성과를 남긴 독립영화가 <항거:유관순 이야기> <교회 오빠>를 제외하고는 미비했던 가운데 세 영화가 기존 메이저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작품성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 사진=&lt;벌새&gt; &lt;메기&gt; &lt;윤희에게&gt; 포스터

국내 영화산업은 한 해 관객수 2억명을 넘는 등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만 1000만 영화가 네 편(<극한직업> <기생충> <어벤져스:엔드 게임> <알라딘>)이었으며, 상반기에만 총 1억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아울러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듯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한국 영화의 불모지였던 미국서도 화제의 중심에 있다.

강한 여풍

외연만 보면 한국 영화계가 금자탑을 쌓는 듯 보이지만 내실을 자세히 따져보면 침체기에 가깝다. 올해만 하더라도 <극한직업> <기생충> <엑시트>를 제외하곤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찾기 힘들다. 올해 최고 흥행작 10편 중에 6편이 해외 영화다. 흥행에 성공했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손에 꼽는다. 이전 다른 작품의 흥행했던 포인트를 적당히 활용해서 만드는 소위 ‘양산형 영화’만 즐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영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기점으로 일부 다양성 영화가 약진을 보이며 한국 영화에 새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들> <벌새> <메기> <윤희에게>가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감독들이 여성 감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먼저 첫발을 뗀 건 윤고은 감독의 <우리집>이다. 2016년 10대들의 불안을 소재로 한 <우리들>로 5만 관객을 동원한 윤 감독은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집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담긴 <우리들>로 또 한 번 5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연타석 흥행을 기록했다. 1만명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독립영화계서 단 두 편으로 10만 관객을 기록, 흥행 보증수표 감독이 됐다. 아울러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등 겨우 10세 무렵의 배우들을 상대로 안정적이다 못해 뛰어난 연기력을 드러낸 디렉팅 능력도 조명받고 있다.

연이은 흥행을 기록한 윤 감독은 “첫 번째 영화가 개봉을 목표로 하고 만들었던 영화도 아니어서 결과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소화가 안 됐다. 어떤 감독이 돼야 하나 고민도 했다. 답이 잘 안 나오더라. 선배 감독들의 조언을 듣고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야겠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연만 보면 금자탑
내실 자세히 따지면…

<우리집>에 이어 국내 독립영화계를 강타한 작품이 나왔다. <벌새>다. 이 영화는 베를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제서 무려 34관왕을 차지했고,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관객수 13만명을 돌파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뒤를 이을 연출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김보라 감독은 5개의 신인감독상을 차지하는 등 올해 가장 빛나는 신인감독으로 꼽히고 있다.

1994년 서울을 배경으로 중학생 소녀가 여러 인물들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내용을 그린 이 영화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서울’이라는 매우 특수한 배경을 다루고 있다. 막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2학년 은희(박지후 분)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영지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 사진=김보라 감독, 이옥섭 감독, 윤고은 감독(위부터 시계방향) 엣나인필름, 리틀빅픽쳐스

현재도 개봉 중인 <윤희에게>는 1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른 상업영화에 비해 비교적 적은 상영관을 배정 받았음에도 일궈낸 결과다. 배우 김희애와 김소혜, 성유빈을 앞세운 이 영화는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윤희(김희애 분)가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찾아 설원이 펼쳐진 여행지로 떠나는 감성 멜로다.

이 땅의 ‘윤희’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력이 조화를 이뤄 ‘올해 한국 영화의 발견’이라는 평을 얻었다. 임대형 감독은 “이 영화는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간을 가족으로 치유받는 이야기”라고 자평했다.

꽤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독립 영화계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개최한 서울독립영화제 역시 이전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무려 118편의 새로운 독립영화를 볼 수 있다.

올 흥행작 60% 흥행영화
다양성 영화 새로운 희망

이번 영화제서 심사위원을 맡게 된 배우 문소리는 “영화제 심사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올 한해에 중요한 영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적인 독립 장편들이 많았다. 최근에 독립 장편들의 경향이 어떤지 보면서 새로운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포근한 가을과 함께 유의미한 성과를 낸 영화들이 등장했지만,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독립영화 중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작품은 115만 관객을 동원한 <항거:유관순 이야기>와 9만4000명을 동원한 <교회 오빠>였다.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독립영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영화의 경우 상업 영화 및 해외 영화와 공정한 경쟁을 치루기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내 영화계의 발전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안철수·도종환 의원이 차례로 내놓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이후 올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스크린 상한제를 골자로 한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은 없다. 대기업이 투자와 배급, 상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특정 영화가 스크린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이마저도 독립영화계를 포용할 만한 요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독립영화의 그림자

이에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영화법과 협약에 따라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서 배워야 한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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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