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르’ 한국영화의 빛과 그림자

독립영화, 드디어 빛을 보는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영화 <벌새> <메기> <윤희에게> 등 다양성 영화들이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추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상반기, 뚜렷하게 성과를 남긴 독립영화가 <항거:유관순 이야기> <교회 오빠>를 제외하고는 미비했던 가운데 세 영화가 기존 메이저 영화에선 볼 수 없었던 작품성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 사진=&lt;벌새&gt; &lt;메기&gt; &lt;윤희에게&gt; 포스터

국내 영화산업은 한 해 관객수 2억명을 넘는 등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만 1000만 영화가 네 편(<극한직업> <기생충> <어벤져스:엔드 게임> <알라딘>)이었으며, 상반기에만 총 1억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아울러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듯 <기생충>이 칸국제영화제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한국 영화의 불모지였던 미국서도 화제의 중심에 있다.

강한 여풍

외연만 보면 한국 영화계가 금자탑을 쌓는 듯 보이지만 내실을 자세히 따져보면 침체기에 가깝다. 올해만 하더라도 <극한직업> <기생충> <엑시트>를 제외하곤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찾기 힘들다. 올해 최고 흥행작 10편 중에 6편이 해외 영화다. 흥행에 성공했더라도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손에 꼽는다. 이전 다른 작품의 흥행했던 포인트를 적당히 활용해서 만드는 소위 ‘양산형 영화’만 즐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영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기점으로 일부 다양성 영화가 약진을 보이며 한국 영화에 새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들> <벌새> <메기> <윤희에게>가 그 주인공들이다. 특히 <윤희에게>의 임대형 감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감독들이 여성 감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먼저 첫발을 뗀 건 윤고은 감독의 <우리집>이다. 2016년 10대들의 불안을 소재로 한 <우리들>로 5만 관객을 동원한 윤 감독은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집을 사수하려는 노력이 담긴 <우리들>로 또 한 번 5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연타석 흥행을 기록했다. 1만명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독립영화계서 단 두 편으로 10만 관객을 기록, 흥행 보증수표 감독이 됐다. 아울러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등 겨우 10세 무렵의 배우들을 상대로 안정적이다 못해 뛰어난 연기력을 드러낸 디렉팅 능력도 조명받고 있다.


연이은 흥행을 기록한 윤 감독은 “첫 번째 영화가 개봉을 목표로 하고 만들었던 영화도 아니어서 결과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소화가 안 됐다. 어떤 감독이 돼야 하나 고민도 했다. 답이 잘 안 나오더라. 선배 감독들의 조언을 듣고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야겠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연만 보면 금자탑
내실 자세히 따지면…

<우리집>에 이어 국내 독립영화계를 강타한 작품이 나왔다. <벌새>다. 이 영화는 베를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외 영화제서 무려 34관왕을 차지했고,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관객수 13만명을 돌파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뒤를 이을 연출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김보라 감독은 5개의 신인감독상을 차지하는 등 올해 가장 빛나는 신인감독으로 꼽히고 있다.

1994년 서울을 배경으로 중학생 소녀가 여러 인물들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내용을 그린 이 영화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서울’이라는 매우 특수한 배경을 다루고 있다. 막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2학년 은희(박지후 분)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영지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 사진=김보라 감독, 이옥섭 감독, 윤고은 감독(위부터 시계방향) 엣나인필름, 리틀빅픽쳐스

현재도 개봉 중인 <윤희에게>는 1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른 상업영화에 비해 비교적 적은 상영관을 배정 받았음에도 일궈낸 결과다. 배우 김희애와 김소혜, 성유빈을 앞세운 이 영화는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윤희(김희애 분)가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찾아 설원이 펼쳐진 여행지로 떠나는 감성 멜로다.

이 땅의 ‘윤희’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력이 조화를 이뤄 ‘올해 한국 영화의 발견’이라는 평을 얻었다. 임대형 감독은 “이 영화는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간을 가족으로 치유받는 이야기”라고 자평했다.

꽤 유의미한 족적을 남긴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한국 독립 영화계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개최한 서울독립영화제 역시 이전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무려 118편의 새로운 독립영화를 볼 수 있다.


올 흥행작 60% 흥행영화
다양성 영화 새로운 희망

이번 영화제서 심사위원을 맡게 된 배우 문소리는 “영화제 심사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올 한해에 중요한 영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상적인 독립 장편들이 많았다. 최근에 독립 장편들의 경향이 어떤지 보면서 새로운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포근한 가을과 함께 유의미한 성과를 낸 영화들이 등장했지만,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독립영화 중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작품은 115만 관객을 동원한 <항거:유관순 이야기>와 9만4000명을 동원한 <교회 오빠>였다.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독립영화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영화의 경우 상업 영화 및 해외 영화와 공정한 경쟁을 치루기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내 영화계의 발전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안철수·도종환 의원이 차례로 내놓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이후 올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스크린 상한제를 골자로 한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은 없다. 대기업이 투자와 배급, 상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특정 영화가 스크린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이마저도 독립영화계를 포용할 만한 요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독립영화의 그림자

이에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영화법과 협약에 따라 강력한 규제·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서 배워야 한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영화법을 개정하고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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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