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써브웨이’ 갑질 후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외국계법인을 가맹본부로 두고 있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모두 16개. 외국계 법인이라는 점을 빌미삼아 국내서 갑질을 일삼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어디가 있을까?
대표적인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써브웨이 평촌학원가점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요구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써브웨이 본사는 평촌학원가점의 냉장고 뒤 먼지 등 위생상태 문제와 본사 지정 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소스통 라벨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점 조치를 내렸다.
어이없는 이유
평촌학원가점 점주는 써브웨이 본사에 폐점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네덜란드에 있는 써브웨이 본사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직접 영어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 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 절차까지 모든 단계서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써브웨이가 평촌학원가점에 폐점 방침을 통보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가맹본부는 위생 문제로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무관한 벌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갑작스럽게 세제가 떨어져 급히 구입해 사용했는데 해당 세제가 가맹본부서 공급된 물품이 아니었다는 점, 한여름 폭염에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이었다는 등의 사례로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내에선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이 평촌학원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
또 지난 6월2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매장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맹점들에도 갖가지 지적을 하며 벌점 초과 상황을 만들어 부당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의의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세계 각 지역의 점주들은 이의 제기를 위해 미국 중재센터에 일일이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중재 비용 또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한 ‘트집잡기식’ 벌점 부과와 폐점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평촌학원가점은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미국 중재센터의 폐점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난 9월 이후에도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 축하 메일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 의원은 “평촌학원가점 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달 공정위 소회의가 글로벌 기업의 갑질 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써브웨이 갑질에 대한 추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클락 대표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본사 일방적 폐점 통보…과도한 트집 잡기
다른 사례들도 조명…KFC·피자헛 논란은?
써브웨이 갑질 논란은 외국계 법인이 직접 국내서 가맹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 중 하나다. 외식문화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국내에는 써브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상륙해있다.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 KFC는 미국서 온 외식프랜차이즈다.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사이트서 KFC 정보공개서를 검색하면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두 개의 회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격 상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BBQ등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KFC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8% 올렸던 KFC는 앞으로도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
더욱이 KFC는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가격 인상 계획을 공개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치킨업계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포괄적 규제 권한을 두려워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KFC 등 외국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어서 대응 방식이 다른 것으로 분석했다.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의 본사는 미국기업 얌(YUM)이다. 피자헛도 얌이 소유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로부터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며 공정위로부터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지원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였다. 피자헛은 국내 피자업체들과 다르게 가맹점 매출의 0.08% 가량을 이 같은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 사이서 “명분이 없는 돈”이라며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 0.08% 뿐만 아니라 로열티와 광고·마케팅비 명목으로 각각 6%, 5% 등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다 합하면 전체 매출의 11.8%를 본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 같은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미스터피자 등과 같은 국내 다른 피자 업체들은 로열티 등이 피자헛에 비해 비중이 적고, 심지어 ‘어드민피’ 명목으로 돈을 걷는 업체도 피자헛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어드민피를 못 내겠다고 반항하면 본사 측에서 재계약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렇게 협박하면 피자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는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서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해 가맹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