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창업시장> ‘필승’업종 선택 전략

진퇴양난 자영업…틈새업종은?

자영업 시장이 진퇴양난이다. 경기불황과 과당경쟁, 인건비 상승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생계를 해결해야 하지만 노후 준비도 안 된 5060 은퇴자들과 취업이 안 돼 불가피하게 쫓겨 들어온 2030 청년들이 뒤섞여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현 상황을 타계할 창업전략은 뭘까.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기다. 실제로 창업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난관에 봉착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끈기가 없으면 창업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는 창업 후 겸손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자존심과 권위의식, 명예는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끈기

창업자는 모든 이에게 ‘을’ 또는 ‘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갑’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는 탐구하고 창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개발자로서 만족하고 그 이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의존하려는 생각으로 창업하면 십중팔구 실패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자기는 남과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해서 창업 후 리스크보다 성공 가능한 요인을 더 고려하고, 성공 후에 펼쳐지는 후광에 미리 도취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에서 극히 일부만이 성공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타당성 있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로 창업의 입구전략을 잘 짜야 한다.

‘감당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나’
창업이론·실무교육 충분히 이수


우선 창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인터넷 등에서 창업 정보를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고, 각종 박람회도 자주 열린다. 1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장에서 실전체험을 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좋고 무료 봉사도, 위장 취업도 좋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

연애 때와 결혼 후 배우자가 다르듯이 겉으로 볼 때와 실전에서의 창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배우자를 잘못 판단해 곧 이혼하게 되듯 창업 후 얼마 못 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은 ‘좋은 경험 했다’ ‘수업료 많이 치렀다’ 등이다. 자영업자는 여력이 없어 이 같은 낭비와 후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트렌드 읽기 및 인구통계학적 접근방법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디테일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어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잘 알고 있거나 자신이 평소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나 디테일한 요소를 모른 채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오랜 기간 높은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오히려 차별화된 업종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래 가지 않아 과당경쟁에 빠지기 일쑤다. 그러므로 초보자가 독립창업을 해서 수시로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때도 본사가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맹점 지원과 관리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생계형 창업은 단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여야 한다.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6개월 후나 1년 후 잘 될 업종을 미리 창업하는 것은 모순이다. 해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성장하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입기 업종은 아직 매출이 높지 않아서 별로고, 성숙기에 접어든 업종은 지금 당장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곧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쇠퇴기로 접어드는 업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온갖 유혹으로 가맹점 창업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그것이 곧 악마의 유혹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자는 창업 전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확실한 업종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사하다보면 상상초월 난관 봉착
극복할 수 있는 끈기 없으면 필패

선택한 업종은 일단 서비스나 제품력에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나 제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이템이나 브랜드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서비스나 제품력이 전제된 가운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또한 본사가 광고 홍보와 제품개발 및 서비스 차별화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불황에는 가성비가 높은 업종이 무난하다. 메뉴의 양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 자영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업종이 경쟁력이 있다. 대중성이 낮거나 너무 고급스러워 지역상권에서 수요가 적은 업종은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나 주부가 부업거리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 유리하다. 그러나 창업 종목보다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이 건실한 본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선호하는 업태 중에서 건실한 본사를 선택한다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경쟁력

다만 이때 안정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안정성 높은 금융 투자상품은 이자율이 낮고, 위험이 높은 투자상품은 이자가 높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평소 수요가 많은 대중적인 업종에 대해 우량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별화된 성공 포인트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런 가맹점 창업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