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는 1600만원짜리 교수다”

SVU 재임용 탈락자의 토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재임용 심사서 떨어졌다.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교수는 2005년 임용된 이래 15년 동안 매년 채 2000만원도 되지 않는 연봉을 받아왔다. 교수는 시대의 지성인으로 불린다. 하지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선 그저 영업사원일 뿐이다.
 

▲ 서울벤처대학교대학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총장 박호군)는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다. 융합산업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등 3개 과가 있다. 2001년 설립자 강철구 박사가 인가를 받아 20033월 개교했다.

학생=돈
영업사원?

SVU는 학생모집과 연봉을 연동하는 독특한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을 많이 모집하면 연봉이 높아지고, 반대로 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연봉이 낮아지는 구조다. 입학생과 재학생 1명당 성과급을 정해두고 교수가 데려오는 인원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

일부 SVU 교수들은 연봉체계와 재임용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들은 학교는 물론 학교법인인 호서학원에 호소문을 보내고 교육부 민원도 제기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일요시사> 1198영업하는 교수들 실상참조).

최근 20059월 임용돼 15년간 강의한 A 교수가 재임용 심사서 탈락했다. A 교수는 SVU에 재직한 15년 동안 매년 16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월급으로 따지면 130만원 정도다. 올해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월급 174만원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액수다.


A 교수는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현행 SVU 급여체계, 업적평가 기준 개정 과정서의 절차상 하자,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재임용 학칙 개정 조항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하는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교의 재임용 거부 통보에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다.

-재임용 거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난해 1029일 교원 업적평가 기준 개정안 공고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기존에는 교육(100), 봉사(100), 연구·벤처(60)로 평가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구·벤처 영역이 완화됐고 교육과 봉사 영역서 몇몇 항목의 점수가 대폭 삭감됐다. 이전에는 학생모집을 못해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된 기준으로는 재임용을 통과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달 19일 총장 명의로 재임용 거부 확정 통보를 받았다.

학생모집 많이 해야 연봉 높아
15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업적평가 기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SVU 규정 제68조 학칙 개정 절차에는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해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서 검토하고 대학평의원회서 이를 심의해 통과하면 총장이 공포한 후 시행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해당 공고는 당일에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20191학기부터 바로 적용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이 관련이 없음

나 같은 경우는 20185월부터 20194월까지 1년 동안의 업적을 가지고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기준 개정은 201810월에 이뤄졌고, 그대로 소급적용됐다. 개정 6개월 전 업적까지 바뀐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은 이미 결여됐다. 학생모집을 하지 못한 나를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개정이라고 본다.

-SVU 재임용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SVU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규정에 따르면 강의중심·산학협력중심·봉사중심·연구중심 교원은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교수인 나는 교원인사 규정 15조에 따라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규정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학교에 업적평가 기준 개정과 관련해 말해본 적은 없는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당시 교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 변경된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도 교육 업적의 기준 점수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교무처장은 총장님이 업적평가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의 심경은?

학생이 없다 보니 그동안 폐강된 강의들이 여러 건 있었다. 그때마다 인사위원회에 불려 다녔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막상 재임용 탈락에까지 이르자 예상치 못한 결과에 허탈하고 참담하다.

-학생을 모집하지 하지 않는, 혹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교수 임용 전까지 직장 생활 경험이 없이 학교생활만 해오다 보니 인맥에 제한이 있다. 주변에 대학원을 다닐 만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다. 또 전공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대학원에 다닐 여력이나 의향이 있는 분을 찾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시작이 어렵다 보니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받았다.

-SVU의 급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일은 많지 않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으니 학생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체계인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책무가 학생모집이 아닌 만큼 연봉책정이나 재임용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용 이후 15년 동안 연봉으로 1600만원 정도만 받았다고.

평균으로 따지면 1650만원 정도다. 이 액수는 1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교수들 중 최저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업적평가 기준 개정 절차상 하자?
6개월 소급 적용해 결국 탈락

-연봉 16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건가.

연봉 책정 방식에 관해서는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된 적이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안 해봤는지.


사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돼있다. 외부 대학으로 출강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교수들에게 외부출강을 금지한다는 메일이 온 적도 있다. 교수 자리도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라 다른 교수들도 나가면 달리 일자리를 못 잡는다고들 말한다.

-생계유지는 어떻게 했는지.

전에는 외부출강을 했다. 그런데 이제 강사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학들이 전임교원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배정해 강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출강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버텨올 수 있었다.
 

-재임용 거부에 대해 가족들은 알고 있는지.

아직은 아내만 알고 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다. 그래도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최종 상황이 확정될 때까지는 나와 아내만 알고 있을 생각이다.

-재임용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임용 거부까지 온 과정과 상황에 대해 여러 동료 교수님들도 학교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모든 방법
강구할 것

-다른 부분서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부조리를 느낀 적이 있는지.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교원들끼리 합심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갈리고 있다. 학교가 설립된 지 16년이 됐지만 여전히 공정한 원칙이 마련돼있지 않고 권력에 좌우되는 경향이 남아 있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SVU 측 입장은? “특정인 표적 아냐”

황찬규 SVU 교학처장은 업적평가 기준 개정은 특정 교수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A 교수는 개정 전 기준으로도 재임용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수들이 업적평가에 대한 민원을 다수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201810월 업적평가 기준을 개정했고, 이후 교수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수는 2014년 이후 학생모집 기록이 전무하다. 교수들은 매학기 두 과목씩 수업을 해야 하는데 A 교수는 한 과목밖에 못했다이외에도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벤처점수 0점을 기록하는 등 학교에서 볼 때는 교수가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무도 불만 안 가져

또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3월 재임용, 9월 재임용 등 기간이 나뉘어 있다다른 교수들은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적평가 기준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적평가에 대한 기준은 내부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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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