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급’ 우울증 주의보

비와 함께 찾아오는 ‘마음의 감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날씨는 인간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흔히 가을을 탄다’ ‘봄을 탄다등과 같은 말을 하는데, 이는 계절이 바뀔 때 실제 인간이 느끼는 변화다. 장마철 역시 마찬가지다. <일요시사>가 장마철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린다. 실제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듯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서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날씨에 따라

지난 16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두언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터라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정 전 의원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배우 전미선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공연을 앞두고 지방에 머무르고 있던 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던 전씨의 사망 소식에 대중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전씨 역시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우울증은 지속성과 빈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다. 정신의학서 말하는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증상이 하루 종일 매일같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계절성 우울증 일종
일조량 부족이 원인

2017년 기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8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587860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2013584910, 2014584949명이었다가 2015604370명으로 늘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5년 새 16%가량 증가한 수치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225840, 여성은 454920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박재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 시부모님과의 갈등, 남성 중심 사회서의 생활 등으로 사회, 가정적인 측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 환자의 비율도 높았다. 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은 70대서 166000명으로 24.4%를 차지했다. 60대가 122000(17.9%), 50대가 118000(17.3%) 등의 순이었다.

박 교수는 경제력 상실, 신체기능 저하, 각종 내외과적 질환, 사별과 같은 생활사건 등을 노인 우울증의 증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최근 가족제도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와 가족 내 갈등 증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두언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대 우울증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20대 우울증 환자는 98434명으로 2012(52793)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우울증 환자 증가율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세대별 증가율은 1039%, 3025%, 4013%, 502%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우울증이 발병하기 쉽다”며 최근 20대 환자들은 학업과 대인관계는 물론, 취업난으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날씨의 변화가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하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같은 종류의 우울증은 계절을 탄다고 해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장 많은 형태는 겨울철 우울증이다. 가을과 겨울에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악화되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괜찮아지는 유형이다. 매년 봄과 여름이면 우울한 증상이 심해졌다가 가을이 오면 나아지는 봄철 우울증, 여름철 우울증도 있다. 계절성 우울증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식욕 늘고 잠도 늘어
실내 최대한 밝게 해야

장마철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다. 장마가 시작되면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이런 불쾌감을 넘어서 우울한 기분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장마철 우울증이다. 일반 우울증은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장마철 우울증은 식욕이 증가하면서 잠을 많이 잔다는 특징이 있다.

우울증은 일조량과 관계가 있다. 정확하게는 일조량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다. 실제 7월은 겨울을 제외하면 1년 중 일조량이 가장 낮은 시기다. 여름이지만 장마 전선 때문에 비구름이 생겨서 햇빛을 가리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호르몬 중에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있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많이 분비되며 우리 몸을 졸린 상태로 만든다. 반면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증가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장마철에는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진다. 일조량이 적어 눈에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우울증은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매년 증상이 반복될 경우 만성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럴 땐 병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장마철에는 일상서 수면시간을 조절해 신체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날 취침 시간과 관계없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는 최대한 밝게 유지하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도 숙면과 장마철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만성 조심

특히 해가 뜨지 않는 아침에 형광등이나 스탠드 등을 이용해 빛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울감인 만큼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해가 날 때마다 외출을 하는 게 좋다.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이지만, 장마철 우울증의 경우 식욕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식은 피해야 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말 못할 어려운 고민 있다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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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