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 의혹’ 전세버스연합회장 수행비서 비망록 공개

무소불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뒷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버스연합회와 공제조합서 인사 비리 의혹은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국토교통부 감사나 국회의원 기자회견서도 부정 채용·승진 의혹이 문제로 꼽혔다. 전세버스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내부 문제가 바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이때, 인사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국토부는 3년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운영 상황을 살핀다.

감사했어도
문제 계속돼

지난 201512월 국토부는 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자체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연합회와 공제조합은 시정 4, 주의 8, 통보 1의 행정조치와 고발 1, 징계 2, 경고 27명 등의 신분조치를 권고받았다.

첫손에 꼽혔던 지적사항은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승진 인사 부적정문제였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이 채용 과정서 전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부장 추천에 의한 채용의 경우 공채 방식으로 응시자를 모집해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공제조합 본부에 추천해야 한다. 이 과정서 응시원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면접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2015년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서 모집공고도 하지 않았고,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 허위로 면접평가 의견서를 만들어 직원을 선발했다.

국토부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 12(채용시험)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또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는 관련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고 명시했다. 신규직원 채용 관리를 담당한 팀장에 대해서는 면직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직원 승진 과정도 적정하지 않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 15(승진의 원칙)에 따르면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매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돼있다.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기간(16)도 명시돼있다.

국토부·국회의원 지적해도
연합회 ‘쇠귀에 경 읽기’

하지만 공제조합은 인사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전국 시·도 조합 소속 직원 26명의 승진을 단행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승진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의 지적사항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지적할 때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당시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병철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토부 감사 이후 적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
 

▲ 상주시청 ⓒ상주시

당시 윤 의원과 공제조합 노조, 사무금융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육운공제 노조협의회는 공제조합의 친인척, 자녀 특혜 승진, 인사갑질 등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신규직원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한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징계 내용을 경고로 바꿔 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이병철 회장이었다.

국토부 감사, 국회의원과 노조의 기자회견에도 공제조합은 마이웨이를 유지했다. 지난해 1211대 연합회 회장 선거서 선출된 이 회장의 불법선거 관련 소송 과정서도 채용문제는 불거져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서 이 회장이 연합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최소 4명의 직원이 적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제조합에 입사했다.

그때도 지금도
같은 회장님

연합회 광주조합 이사장 A씨의 딸, 상주경찰서 관할 전 파출소장 B씨의 아들 등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고, 상주시청 세정과 직원 C씨의 딸은 아예 채용절차 없이 공제조합 직원이 됐다. 전북조합 이사장 D씨의 조카는 연령제한 등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 여기에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 E씨도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는 적어도 상주시청 공무원의 딸, 상주경찰서 관할 전 파출소장의 아들,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 등은 채용과정서 이 회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 연합회 경북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 경북 상주에 본사를 두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가 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청의 현직 공무원 C씨는 이 회장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해당 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함께 맡은 적이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20127C씨가 1년간 상주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연합회 사무실에 찾아와 이 회장과 수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2013년부터 이 회장을 수행한 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일지를 근거로 들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업무일지는 공제조합 직원 임모씨가 201312일부터 2019128일까지 기록한 업무내용으로 빼곡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과 회사 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시간대별로 매일 꼼꼼히 기록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다면 시간과 장소, 동행인, 머무른 시간 등을 적는 식이다.

임씨는 “2010년 입사 후 선배가 업무일지를 쓰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줬다이전에는 손으로 썼지만 2013년부터는 컴퓨터에 기록했다. 검색을 쉽게 하려고라고 말했다.

6년간의
업무기록

임씨의 업무일지서 C씨는 소장님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3521‘18:00 회장님과 소장님, 전무님, 부장, 과장 식사하러 가심’, 2013614‘11:20 회장님, 소장님, 부장님 수행-법무법인 KR 방문’, 2013627‘17:30 회장님 수행-국회: 헌정기념관 15분 정도 있다가 KBS홀 이동-소장님 뵘등이다.


C씨의 딸은 201379일 어떤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연합회 총무과 직원으로 첫 출근했다. C씨의 딸이 채용된 이후에도 2013713‘17:00 상주 수정정비 도착해서 수행 완료-소장님 계심’, 2013718‘11:15 사무실 복귀 김상배 변호사님 및 소장님(박카스 사오심) 오심등에서 C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C씨의 딸은 20131220일 공제조합에 최종적으로 채용됐다.

상주시청 관계자는 C씨가 현재 출장 중이라고 전했다.

상주경찰서 관할 전 파출소장 B씨의 아들은 2014825일 서류전형 없이 면접만 보고 채용됐다. 2016년 퇴임한 B씨 역시 임씨의 업무일지에 등장한다.

2018912‘16:20 eq900 타고 서울역 출발-회장님, 전무님, ○○○씨 아빠(B) 만나서 양평동 또순이네 식당으로 이동’, 201812‘16시 혼자 eq900 차량을 운전해서 서울역 가서 B(이름) ○○○○○○(전화번호) 사무실까지 모셔옴-사무실에서 회장님 픽업해서 양평동 또순이네 식당 이동: 내 카드 없어서 가져 옴등이다.

당시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으로 영등포 경찰서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이 회장이 수사 과정서 B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관련 도움을 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아들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변했다.

회장 개인회사, 상주에 본사 
지역 유지들 업무일지에 담겨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11월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조현룡 전 의원의 보좌진 중 1명도 공제조합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해당 직원의 채용이 전세버스 총량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던 조 전 의원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전 의원은 201310월 현행 전세버스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당시 과잉공급 문제와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면허제 또는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31월 처음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서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면허제 또는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유지되고 있다.
 

조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알려진 E씨는 2016825일 공제조합 4급 일반직으로 채용됐다. E씨는 서류전형 없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조합 규정 11(결격사유) 2항에 따르면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의 최고 연령은 3급 이상은 45, 4급 이하는 35세로 한다. 다만 공제조합 업무 수행상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돼있다. 인사권은 연합회 회장(당시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었다.

보은·낙하산
대체 어디까지?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E씨가 입사할 당시 나이는 40(1977년생, 39)였다. 35세로 제한된 4급 일반직에는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E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회장 역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씨 업무일지에는… ‘국토부’ ‘가짜’ 등장

<일요시사>가 입수한 560장 분량의 업무일지에는 국토부라는 말이 423번 등장한다.

주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간간히 식사를 했다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가짜라는 단어가 73번에 걸쳐 나온다는 점. ‘

가짜 영수증’ ‘운송수익 관련 가짜 데이터 작업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수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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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