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패션업체 세정이 지난 10년간 동고동락한 협력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일 모양이다.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을 종용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을 부려왔다는 것이 협력사 측 주장. 이 과정서 개인의 채무변제를 법인인 협력사에 강요한 것 등을 두고 세정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보경 현진어패럴 대표는 세정과 박순호 회장의 갑질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진어패럴은 세정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거래해왔다. 그동안 현진어패럴은 세정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감액하고 19억7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12년간 샘플의류 제작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어 피해 금액은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감액?
김 대표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세정은 부당감액하는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자신들이 입출금을 처리하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2014년 이후에는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공문, 각서, 편지 등을 강요하면서 충성서약을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몇 차례 차입해줬다. 그러나 은행, 사채 등의 이자가 불어나 차입을 받아도 지탱할 수가 없었고 받지 못한 돈은 계속 불어나 일부 차입금을 가지고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진어패럴이 도산위기에 몰리자 박 대표는 김 대표의 딸 집을 저당잡아 4억원을 대여, 매달 이자를 받아갔고 2개월간 이자가 밀리자 곧바로 경매에 넘겨버렸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세정에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샘플비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래중단 공문이었다.
현진어패럴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납품대금의 일부를 세정이 주지 않았던 배경에는 박순호 회장과 김 대표의 친오빠 사이에 발생한 채무관계가 얽혀 있다. 부산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브랜드 론칭을 한 김 대표의 친오빠는 세정 박 회장에게 1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부도가 났고, 박 회장은 투자금액만큼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친오빠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이 개인 간 투자관계서 비롯된 채무변제를 법인인 현진어패럴이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진어패럴에 따르면 당시 세정은 이 같은 채무변제 불응 시 거래 중단 및 대금결제를 막겠다는 협박을 불사했다.
김 대표는 “여태껏 친오빠의 채무인수에 관해 서류상 작성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부당한 계약 관계에 관해 그동안 수십 번도 더 세정 측에 호소했지만, 동생인 제가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옷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나가야 결제할 대금도 모두 막겠다는 협박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월 세정으로부터 첫 수주를 한 이후 이미 다음 수주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현진어패럴은 그대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투자한 금액의 3~4억원가량만 대신 갚아주면 없던 일로 하고 계속 하청을 주겠다는 박 회장의 약속에 세정이 주는 대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진 “갑질로 파산위기 처했다” 억울함 호소
세정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공방 불가피
그러나 이후 박 회장은 나머지 빚까지도 다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현진어패럴은 현재까지 12억원가량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오히려 세정서 선결제금을 받거나 사채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다.
김 대표는 “승계한 적 없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원가량을 일방적으로 세정에 뺏겼다”며 “간신히 유지해왔던 사업마저 최근 더 어려워지면서 직원의 절반 이상은 퇴사를 시켰고, 국세·지방세 체납에 외주업체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압류 소송마저 받으며 회사는 부도 직전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세정은 박 회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행사하며 갈취를 일삼았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세정 임직원들의 갑질은 여러 가지다. 재무팀 회식에 사용한 발렌타인 30년산 고급양주 값과 임원 골프비·술값을 대신 결제했고, 임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상품을 사라고 강요당했으며, 임원의 모친을 명목상 신청인의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매월 급여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갔다.
이 같은 현진어패럴 측 주장에 세정은 김 대표가 친오빠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거래 계약상 명시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 10여년간 채무변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직접 협조문 등을 작성해 보내는 등 충분히 채무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정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그동안 김 대표는 박 회장이나 회사 측에 자필 편지와 협조문을 보내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밝혀왔다”며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채무변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인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미수금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해본 결과 이 같은 현진어패럴 측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정은 오히려 현재 현진어패럴서 선결제금을 받아간 뒤 물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한 금액이 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채무인수 여부뿐 아니라 이 같은 거래내역을 두고도 입장이 확연히 달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세정 관계자는 “현진어패럴은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그동안의 ‘부채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 세정그룹이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켜 미수령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된 주장
세정 측은 “기업의 행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속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와 관련된 대리점 및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진어패럴의 채무 상환금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달라는 적반하장식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세정에 대해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세정은 현진어패럴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