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위기론

“문정부 들어 중대한 고비 맞았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1980년대 들어서다. 1979년 롯데리아 서울 소공동 1호점이 문을 연 후 40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0%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성이 부각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느낌이 들 정도로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가맹점은 힘을 얻었지만 그 결과가 영업이익으로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성공모델은?

어쨌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한배를 탔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처지는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다. 비윤리적인 기업집단으로 낙인 찍힌 데다 대부분의 본사 재무구조가 영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보다 가맹점이 더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은 당분간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성공모델은 뭘까. 가맹본부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급성장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 양적 성장 시대는 끝났다. 질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창업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졌다. 실제로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2세의 나이로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국내 토종 브랜드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점포 창업부터 시작해 크게 성장한 기업이 많다. 이들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타인의 자본으로 자기의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여 맛과 기술력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남아 있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양적 성장 시대는 끝났다
질적 최우선시 전략 펴야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경쟁이 심하고 부실과 거품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는 과거의 사업 방식은 완전히 잊어야 한다. 특히 처음부터 광고를 통한 무리한 사업 전개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직영점부터 열어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한 후 정말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가맹점을 하나하나 개설할 때마다 반드시 그 가맹점 매출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후 다음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느린 사업전개 방식은 본사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해서 자본력이 약한 본사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무리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시하면서 가맹점 및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요즘 소비자는 가성비와 가심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는 고객만족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동안 급성장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중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얼마 못 가 무너진 브랜드는 부지기수다. 물론 본사는 처음부터 투자한 자금이 별로 없어서 손해가 없었겠지만, 늦게 가맹점 창업을 했던 점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설령 블루오션 업종이라 할지라도 국내 창업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로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야 브랜드의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맹점 불공정성 부각
영업이익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윤리경영은 가맹점의 이익을 챙기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고객 이익과 가맹점 이익은 모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본사의 이익을 크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브랜드의 성장에는 가맹점이 투자한 자금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 가맹본부는 어떠한 산업 기업인보다 더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협력업체 역시 브랜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객 이익과 가맹점, 협력업체와 공생이 가능해지면 이제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사회공헌활동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본사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먹구구식 경영이 많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령 본사의 판매관리비가 너무 높다. CEO 등 최고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많다 보니 직원 채용만 많이 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 및 협력업체의 이익부터 챙기기 위해서는 본사의 비용을 줄여야 가능하다. 본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으로 브랜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다. 

모순 관계

최고 경영진부터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서 소비 트렌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분야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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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