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MG손해보험 논란

못 지킬 약속은 왜 한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MG손해보험의 자본 확충 작업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시한을 넘겼다. MG손해보험 측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대주주 등의 자본확충 이행 의지가 확고해 최종적으로는 차질 없이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자본 확충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달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경영개선 계획을 내놨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력은?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확충이 지연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보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MG손보는 5월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3일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지만, 증자가 미뤄지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임원해임을 비롯해 일부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MG손보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이유는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3분기 RBC가 86.5%까지 떨어져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RBC 100%를 넘겼고 올해 1분기에는 RBC를 110%까지 회복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107억원서 올 1분기 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영개선권고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분기 RBC 100%를 넘어섰다고 해도 금리영향 등으로 인해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적기 시정 조치 유예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자본확충은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JC파트너스 1000억원 등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우리은행을 통한 9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기한 넘겨 경영개선명령…수익성 타격 불가피
새마을금고 뒷수습…금융위 “신뢰할 수 없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MG손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을 찾아 자본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오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승인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도 증자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경영개선명령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이 지연되면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명령 상태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 시정 조치는 종료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기한을 따져보면 오는 26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서 명령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명령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증자가 이뤄지면 규모를 따져 충분히 경영 안정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대주주 변경 여부도 관건이다. 만약 이번 증자를 통해 대주주 변경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변경 이슈가 발생한다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증자는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증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증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 재무적투자자인 LP(유한책임사원)일 경우 대주주 변경 여부와 상관 없지만, GP(무한책임사원)로 참여할 경우 법상 대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서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되기 전까지 유상증자 완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회사에 달려

MG손보의 운명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MG손보에 300억원 규모의 증자 안건을 상정했다. 증자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는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자들의 의지는 확실하며 증자 등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도 됐다”며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면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증자 추진을 통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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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