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MG손해보험의 자본 확충 작업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시한을 넘겼다. MG손해보험 측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대주주 등의 자본확충 이행 의지가 확고해 최종적으로는 차질 없이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자본 확충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달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경영개선 계획을 내놨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력은?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확충이 지연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보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MG손보는 5월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3일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지만, 증자가 미뤄지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임원해임을 비롯해 일부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MG손보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이유는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3분기 RBC가 86.5%까지 떨어져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RBC 100%를 넘겼고 올해 1분기에는 RBC를 110%까지 회복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107억원서 올 1분기 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영개선권고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분기 RBC 100%를 넘어섰다고 해도 금리영향 등으로 인해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적기 시정 조치 유예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자본확충은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JC파트너스 1000억원 등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우리은행을 통한 9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기한 넘겨 경영개선명령…수익성 타격 불가피
새마을금고 뒷수습…금융위 “신뢰할 수 없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MG손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을 찾아 자본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오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승인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도 증자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경영개선명령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이 지연되면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명령 상태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 시정 조치는 종료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기한을 따져보면 오는 26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서 명령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명령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증자가 이뤄지면 규모를 따져 충분히 경영 안정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대주주 변경 여부도 관건이다. 만약 이번 증자를 통해 대주주 변경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변경 이슈가 발생한다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증자는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증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증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 재무적투자자인 LP(유한책임사원)일 경우 대주주 변경 여부와 상관 없지만, GP(무한책임사원)로 참여할 경우 법상 대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서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되기 전까지 유상증자 완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회사에 달려
MG손보의 운명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MG손보에 300억원 규모의 증자 안건을 상정했다. 증자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는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자들의 의지는 확실하며 증자 등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도 됐다”며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면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증자 추진을 통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