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부 빙상장 특혜 의혹

어린이들 밀어내고 특정단체 밀어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의정부 실내빙상장 대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이스링크 대관시간을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이 과정서 특정 스포츠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의정부 실내빙상장의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 의정부실내빙상장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 빙상 운동은 훈련 장소가 아이스링크로 한정돼있다. 부족한 아이스링크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대관시간을 선점하는 과정이 치열해졌다. 대관시간 확보가 훈련의 필수요소로 떠오른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갈등이 전국의 빙상장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관시간
경쟁 치열

의정부 실내빙상장(이하 의정부 빙상장)도 그중 한 곳이다. 2003년 개장한 의정부 빙상장은 지상 1층 아이스링크(61m×30m)2층 관람석(986)을 갖춘 경기 북부권의 대표적인 여가 스포츠시설이다.

시민들의 체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이기도 하다.

최근 아이스링크 이용 문제를 두고 의정부시가 시끄럽다. 특히 대관시간이 줄어든 아이스하키 어린이·유소년 클럽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의정부에는 리틀위니아레오스타즈등 아이스하키 유소년 클럽이 있다.

리틀위니아는 20043, 레오스타즈는 201512월에 창단했다. 리틀위니아는 2009년 전국동계체전서 초등부 금메달을 딴 명문 클럽이다.

리틀위니아와 레오스타즈는 창단 이후 지난 5월까지 매주 같은 시간 의정부 빙상장서 훈련했다. 리틀위니아는 목요일 오후 810, ·일요일 오후 68, 레오스타즈는 금일요일 오후 810시 등 각각 주 3회씩 이용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대관시간은 두 클럽이 창단한 이래 각각 15, 36개월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상황은 지난달 21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된 이후 180도 달라졌다. 해당 조례 4(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리틀위니아와 레오스타즈 등 어린이·유소년 클럽의 대관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 것.

학부모들은 의정부시가 조례를 앞세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지난 425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재조정,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관시간 두고 갈등 폭발
조례 개정되면서 지각변동

개정안은 지난달 2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 다음 날인 3일, 본회의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2(정의)공공스포츠클럽부분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해 재조정됐다. 의정부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정부 빙상장 대관도 이 조례를 따른다.

1순위는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다. 의정부 빙상장의 경우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이하 시청 빙상팀)이 우선순위다. 2순위는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다. 여기까지는 이전 조례와 변동이 없다.

3순위가 각급 학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각급 학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스포츠클럽서 청소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개정됐다. 공공스포츠클럽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5순위로 신설됐다.

시체육회 종목단체(소속 클럽 포함)의 체육활동 및 행사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에 어린이·유소년 클럽이 포함된다. 학부모들은 시청 빙상팀-의정부 관내 학교 운동부-어린이·유소년 클럽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던 대관시간이 공공스포츠클럽의 등장으로 어그러졌고, 이 과정서 어린이·유소년 클럽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정부시가 사전에 어떤 조율 과정도 없이 조례만을 근거로 어린이·유소년 클럽의 대관시간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이 과정서 클럽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클럽 구성원의 대다수가 초등학생인 만큼 학습권과 수면시간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서 대관시간을 잡아왔는데 의정부시 측에서 이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입장이다.

15년 동안
변함 없어

반면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조례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시간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 빙상장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2팀 관계자는 조례를 근거로 인터넷을 통해 대관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임의로 대관시간을 잡거나 특정 스포츠 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수완 의정부시청 체육과장은 이전까지는 시청 빙상팀과 의정부 관내 학교 운동부가 같은 시간 대에 훈련을 했다. 하지만 올해 11일자로 시청 빙상팀에 쇼트트랙팀이 신설됐고, 학교 운동부 인원도 늘어나면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대관시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과정서 어린이·유소년 클럽과 충돌이 빚어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과장은 지난달 21일에 개정된 조례는 국책사업인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대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시청 빙상팀은 1순위, 학교 운동부는 3순위, 아이스하키 클럽은 5순위였다”며 지금까지는 시청 빙상팀과 학교 운동부가 아이스하키 클럽을 배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의정부실내빙상장

그러면서 시청 빙상팀, 학교 운동부, 공공스포츠클럽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단체가 아니다. 반면 아이스하키 클럽은 빙상장을 영업장으로 하는 일종의 사설 학원이다.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단체가 충돌했을 때 어디를 우선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 입장서도 마냥 법과 원칙만을 밀어붙일 수 없기에 시청 빙상팀, 학교 운동부, 아이스하키 클럽 관계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시청 빙상팀과 학교 운동부 감독들을 설득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끝내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 즉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유소년 클럽의 대관시간을 원상 복귀하는 것은 물론,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조례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비영리 스포츠 단체를 대관 순위서 우선하고 있다공공스포츠라는 이름 아래 신설된 스포츠 단체로 인해 기존의 어린이·유소년 클럽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시청
입장 평행선

대한체육회는 2013년부터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에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서 사업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한다. 대도시형은 연간 3억원, 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원 등 최대 3년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고 이후 올해 1월 사단법인 의정부시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졌다. 의정부시 스포츠클럽은 3년간 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학부모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정 인물과 스포츠 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조례가 개정됐고, 그 나비효과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은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제갈성렬 감독이다. 제갈 감독은 현재 시청 빙상팀 감독이면서 의정부시 스포츠클럽의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시청 빙상팀과 공공스포츠클럽 양쪽에 관여하고 있는 제갈 감독을 밀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김연균 의원은 빙상 한 종목이 아니라 체육시설 모든 종목단체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이라며 특정 인물이나 스포츠 단체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제갈 감독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정부시 축구협회장을 10년 하면서 보니까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 또 사용료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앞으로 계속 조례를 손질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우려와 특혜 의혹은 지난달 2일 자치행정위원회서도 나왔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국비 지원이 끝나는 3년 뒤 공공스포츠클럽의 자생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빙상팀 감독=공공스포츠클럽 이사
빙상장 측 “조례대로 했을 뿐”

한수완 체육과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은 3년 동안 자생할 수 있는 구조,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이날 회의서 “3억씩 지원받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자생력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의 인건비와 모든 게 운영 가능할지 계산이 확실히 나오느냐?”고 질의했다.

한 과장은 사실 공공스포츠클럽 쪽에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어려움을 저희(시청)한테 많이 토로하고 있다하지만 시에서 끊임없이 지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스스로 사업구조를 수익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공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스포츠고 또 스포츠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합당하고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스포츠 클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내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특정 인물에 대해)누구를 지칭해서 말하기 어렵다지역서 활동하는 과정서 민원을 많이 듣는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서 들리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조례 개정안이 특정 인물이나 스포츠 단체를 위해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제갈 감독은 외부서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공공스포츠클럽에 이사로 있는 것은 맞지만 대관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관여할 수도 없다오로지 시청 빙상팀 감독 입장서 훈련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관시간문제로 인한 어린이·유소년 클럽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안타까움도 느낀다하지만 시청 빙상팀과 의정부 관내 학교 운동부 모두 조례에 의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하고 있다. 일부러 어린이·유소년 클럽의 시간을 빼앗은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오해 소지
관여 안 해

어린이·유소년 클럽 학부모들과 시청, 시설관리공단, 시청 빙상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수차례 회의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침해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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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