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빙상 1번지’ 목동빙상장 입찰 특혜 의혹

조례·가산점 바꾸고…특정업체 밀어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목동실내빙상장은 한국 빙상의 메카’ ‘빙상 1번지로 불릴 만큼 그 상징성이 크다. 오는 7월 목동빙상장의 위탁 운영업체가 바뀐다. 목동빙상장 운영권을 둘러싼 업체 간 쟁탈전이 빙상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 과정서 운영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목동실내빙상장(이하 목동빙상장)은 국내 최초 국제규격의 빙상장으로 건립됐다. 19891031일 준공된 목동빙상장은 경기장 면적이 6018에 이르고 좌석수는 5000, 최대 수용인원은 7000명에 달한다. 각종 국제대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 시설로도 사용된다.

목동빙상장
누구 손에?

목동빙상장은 198912월 개장 이후 초기 10년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서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후 1999년 한국동계스포츠센타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한 이래, 2016년까지 줄곧 재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다 2017년 공개모집서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위탁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서 유태욱 소장의 갑질 의혹, 부실 운영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들어 서울시체육회와의 목동빙상장 위·수탁협약을 6개월(630) 조기 해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목동빙상장의 경영 상황을 꼬집었다.


결의안에는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체육계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성추행 의혹과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코치직을 내려놓은 코치가 빙상장을 대관해 강습하도록 허가하는 등 (서울시체육회의) 경영 윤리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목동빙상장 소장(유태욱) 채용 과정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시체육회가 불명예스럽게 목동빙상장 운영서 밀려나면서 다음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새로운 위탁 운영업체는 오는 71일부터 2022630일까지 3년간 목동빙상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장 사용허가,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 시설 관리·운영, 공공체육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서울시 사업소)는 지난 130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수탁기관 재선정 추진계획’(이하 목동빙상장 재선정 계획)을 시작으로 새 운영업체 찾기에 나섰다.

논란 많은 서울시체육회 
운영권 6개월 조기 해지

이후 425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포함한 목동실내빙상장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이하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이 게시됐다.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에 따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위원회)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설명(PPT)과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뤄진다.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정성평가는 수탁자위원회에서 맡는다. 수탁자위원회가 운영업체 선정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수탁자위원회 구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사업소는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서 수탁자위원회 구성의 근거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수탁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0(위원회 구성·운영)를 들고 있다.


서울시 사업소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수탁자위원회는 행정1부시장·행정국장·관광체육국장·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인사 4명과 시의원·공인회계사·전문체육인·생활체육전문인·마케팅전문연구원 등 외부인사 8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지난 425일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서 해당 조례의 조항이 ‘처음’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 425일 이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에서 확인 가능한 목동빙상장 관련 문건에서는 해당 조례의 조항을 확인할 수 없다.

130일 목동빙상장 재선정 계획, 212일 제8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추진계획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9조를 근거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6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과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돼있다. 다시 말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의 주체가 된다.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돼온 조례가 지난 425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동실내빙상장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한 빙상 관계자는 입찰 과정서 심의위원이 이렇게 노출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심의위원들에 대한) 사전 접촉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뚱맞은
조례 조항

변경된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사업소는 지난 51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목동빙상장의 관리·운영 제안업체의 제안서 적정성 등을 심의할 시의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이하 서울시 일상감사팀)은 지난 314민간위탁사업 일상감사 의견 공통기준을 내놨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에 따라 수탁시설 내부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폭언·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다. 서울시 일상감사팀은 민간위탁 선정 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수탁기관 내부 종사자에 대한 배제·통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 서울시청

일상감사는 수탁자를 공모하는 신규 민간위탁 사업과 재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감사에서는 수탁자 모집공고 시 평가요소와 배점, 선정방법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살핀다. 특히 수탁자의 성희롱·폭언·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자격제한과 함께 예방대책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정량 평가서 전체 배점(2030)50% 이상을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탁기관 소속 대표와 임직원의 민·형사 책임 전력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정성 평가에서도 전체 배점(6070)10% 이상의 수준으로 수탁기관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에 관한 대책을 평가항목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결재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건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 사업에 해당한다. 절차대로 하면 일상감사가 이뤄진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공고가 나왔어야 한다.

시 권고
무시했나?

하지만 지난 51일 게시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제안안내서에는 일상감사팀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돼있지 않다. 서울시가 일상감사 없이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산점 부여표가 임의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가산점 부여표가 명시돼있다.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716.6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제안안내서에는 가산점 부여 점수가 -64점으로 변경돼있다.

70점 만점의 정성 평가 배점 범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6(평가점수 산정)에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점 배점항목의 최저점은 6점이라는 뜻이다. 즉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범위는 610점이 된다.

하지만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제안안내서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범위가 210점으로 돼있다.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 빙상관계자는 실제 입찰서 12위 업체간 점수 차이는 채 1점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배점의 범위가 넓어지면 심의위원의 의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업소가 내놓은 신규수탁자 선정계획이나 제안안내서는 일부 빙상인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조례나 가산점 부분을 손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빙상관계자는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 선정 관련 공고는 누더기라고 비판하며 이것저것을 손보는 과정서 특정업체 맞춤형 공고로 변질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빙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특정업체가 한국동계스포츠센타를 의미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업체의 이름이 나오는 등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424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서 한국동계스포츠센타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규복 시의원의 질의에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서 나왔다. 주 국장은 한국동계스포츠센타는 빙상 경기연맹과 아이스하키협회가 50%씩 출자해 만든 법인이라고 부연했다.

황 의원이 한국동계스포츠센타만 입찰에 들어올 경우 협약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자 주 국장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취재 들어가자 돌연 취소 공고 
“보완해서 재공고 하겠다”

일부 빙상인들은 주 국장의 답변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빙상관계자는 한국동계스포츠센타는 20173월 이후 어떠한 공식 활동이 없고 지난해 8월에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역사는 목동빙상장과 그 궤를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서울시체육회로 운영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한국동계스포츠센타는 28년 동안 목동빙상장을 위탁 운영·관리했다. 공교로운 점은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마지막 사장이 지난해까지 목동빙상장서 소장으로 활동한 유태욱씨라는 점이다.

유 소장은 여전히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515일 기준).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이후 유 소장이 그 자리에 오는 과정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목동빙상장의 운영권은 2017년 서울시체육회로 넘어갔지만 한국동계스포츠센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던 셈이다.
 

지난해 목동빙상장은 소장 채용 비리, 폭언 의혹,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 등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유 소장은 지난해 8월 소장 업무서 배제 조치됐고 서울시는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유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서울시체육회의 목동빙상장 위·수탁 협약은 조기 해지됐다.

한 빙상관계자는 유 소장은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 운영권을 잃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소장은 갑질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직위해제, 해고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돼있다그가 여전히 등기이사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센타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고를 뜯어고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탁기관 대표나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등의 평가 항목을 수탁자 선정과정에 반영하라는 서울시 일상감사팀의 권고를 실제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지 않은 게 한국동계스포츠센타에 간접이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서울시 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14<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시 사업소는 다음날인 15목동실내빙상장 관리·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의 취소 공고를 게시했다. 제안 안내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해 추후 재공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혜 주려다
결국 실패?

또 다른 목동운동장관리팀 관계자는 회의 과정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다. 제안 안내서의 가산점 배점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절차를 거쳐 취소 공고를 내게 됐다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5월 안에는 재공고가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은 일상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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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