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창업 성공전략

“여보, 당신은 내 최고의 동업자”

창업 전문가들에게 자영업 창업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코 ‘주인의식’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정(情) 문화 때문에 고객밀착형 영업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주인의식으로 충만한 활기찬 점포 만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업종 특성상 직원 이직률과 노동강도가 높아, 주인이 웬만큼 잘해줘도 손님에게 짜증부터 내는 종업원이 부지기수 때문이다.
 

▲ ‘훌랄라숯불치킨’ 김낙준, 여재동 부부

자영업 시장에 부부창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고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부부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부부창업 전략을 살펴본다. 

인건비 해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원 채용과 점점 올라가는 인건비 문제다. 게다가 임대료와 원재료비도 갈수록 오르고 있어 순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현실이다. 뜨는 업종, 잘되는 업종을 골랐다고 해도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창업시장의 속성상 얼마 못 가 주변에 경쟁점포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잉여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창업시장의 생산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창업 전략이 있을까. 창업 전문가들은 “상권과 궁합이 맞는 업종을 골라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일단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숯불치킨전문점 ‘훌랄라숯불치킨’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낙준(53)·여재동(53  ·여) 부부는 생계형 창업으로 서민부자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선이고, 이 중 순이익은 27~28% 선이다. 대박집으로 성공한 이들 부부의 창업 성공요인은 상권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후, 고객 서비스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다.  


고정비용 줄이고 점포 경쟁력↑
역할분담 명확히…고객 서비스↑

이 부부의 성공 포인트는 우선 상권에 딱 맞는 업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초보자로서 독립창업은 힘들 것 같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물색하던 중, 이천시와 인근 지역에서 훌랄라숯불치킨이 장사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SK하이닉스 정문 앞 99㎡(약 30평) 크기의 점포가 나왔다. 주변에 치킨전문점만 15개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었지만 숯불치킨 전문점은 없었다. 부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점포를 확정했다. 

부부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남편은 주방에서 일하고, 홀은 아내가 책임지고 있다. 부부 외 직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부부가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여 영업하니 효율이 높다고 한다. 배달은 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급할 땐 남편 김씨가 직접 배달을 나가기도 한다. 점포 문은 오후 3시에 열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서 함께 출퇴근한다.

부부는 맛과 메뉴 개발은 본사에서 정해준 레시피대로 하고, 마케팅과 서비스에만 신경 쓰고 있다. 단골고객인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겐 5% 할인을 해주고, 테이블당 판매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2만원 상당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한다. 배달 매출은 20%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12번 주문하면 닭 한 마리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 서비스를 주면서 쿠폰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타 브랜드로 바꾸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고객 서비스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골목상권 틈새업종 중에서 부부창업으로 뜨는 업종이 있다. 본사에서 부부 둘이서 운영 가능한 창업상품을 내놓으면서, 부부 창업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닭발포차 ‘본초불닭발’이다. 이 회사는 본사에서 복잡한 닭발 손질을 마친 다음 각 가맹점에 진공포장으로 공급, 가맹점의 수고를 덜어줬다. 부부가 각각 주방과 홀을 책임지면 더 이상 직원이 필요 없다. 홀 매출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출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남편이 배달을 나가거나 배달 대행업체에 맡긴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고 부부는 무촌이지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창업해서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부부창업의 경우 서로 간의 애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남편 주방…홀은 아내


너무 돈 버는 데만 치중하면 자칫 상대방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했던 주모(48)씨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함께 창업에 나섰다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사례.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 특성상 하루 12시간씩 나눠 부부가 교대로 근무했다. 돈 벌 욕심에 아르바이트 직원도 쓰지 않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 마주보고 밥 먹을 시간은커녕 몇 마디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없게 됐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 사이가 서먹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치 남과 같은 사이가 돼버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씨 부부는 논의 끝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주씨 부부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울산에서 대형 음식점 창업을 했던 정모(52)씨 부부는 창업이 실패하면서 이혼을 한 경우다. 많은 돈을 벌 욕심에 무리하게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되자 서로 상대방 탓만 하다가 극도의 불신이 생겨버렸다. 게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단점만 더 보게 돼 급기야 이혼까지 가게 된 것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부부창업의 경우 일에 치여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수록 수시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점포 일은 물론이고 가사일도 서로 분담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부창업을 원한다면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만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업종선택에서부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세한 것까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선택한 업종이 부부 모두의 적성에 맞고 두 사람 모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로의 업무를 미리 숙지해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미루다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육아나 빨래 등과 같은 집안일에 대한 분담도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서로 미루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불만만 쌓이게 된다. 

적당한 거리감

각자의 고유한 생활영역이나 적당한 거리감을 갖기 원하는 부부라면 부부창업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장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일을 할 때보다 경제적 타격이 크며, 생계는 물론 부부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사업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칫 말다툼도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써야 한다. 일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모습보다는 피로에 지친 모습이나 짜증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수시로 서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창업 성공 10계명>

1.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성격차이가 심한 경우 부부창업 금물

2. 업종 선택 시 경력, 취향, 성격 등 서로의 적성을 고려할 것

3. 사업장에서는 업무 파트너로서 예의를 갖출 것


4.힘든 모습을 보일 때는 서로 격려할 것

5.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질 것

6. 고유의 역할 외에도 배우자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숙지할 것

7. 일을 핑계로 육아, 집안일을 서로 미루거나 떠넘기지 말 것

8. 가정의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

9. 운영 중 어려움이나 중요사안은 항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10. 투자금액, 매출, 비용, 이익 등 금전적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 이익배분 기준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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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