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수단 파병부대의 ‘수상한 입찰’ 추적

“아프리카 고기 질겨” 한우·한돈 주문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남수단에 파견 중인 파병부대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부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한 업체의 대표. 그는 부대의 일방적인 입찰방식 변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밀수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서 식자재 및 식품을 취급하는 한 업체의 대표 A씨는 “H 부대로부터 부당한 공급 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H 부대는 A씨 측에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전해왔다. A씨는 기존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입찰공고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던 중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레 한국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3개 업체에 대해 입찰공고를 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것은 것이다.

반찬 투정을…
사실상 밀수 강요 

기존 H 부대의 이메일이 아닌 다른 주소로 보냈던 공문이었고 심지어 A씨에 이메일을 보낸 날짜는 3월8일이었는데 입찰공고 날짜는 3월5일이었다. A씨는 “긴급입찰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기존 주식재료인 김치 품목의 경우 정식적인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H 부대 보급장교의 뜻에 따라 타 업체로 변경되기도 했다. 


A씨는 부대에 김치를 납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부의 지침(시설·위생·한국산 원재료·제조과정·염도·세척·세균검사)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들여 제반 제조시설까지 갖췄다. 하지만 H 부대 측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는 한마디로 A씨의 회사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고 한다. 

A씨는 “선정된 곳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였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H 부대 담당자들이 직접 제조시설에 방문해 배추와 무, 파, 마늘, 고춧가루, 액젓, 찹쌀, 설탕, 소금 등 김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고, 재배시설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온도 측정 등 모든 것을 진행했다. 

대사관 통해 진행됐던 입찰공고… 갑자기 변경
김치는 이미 다른 업체에… 실사도 없이 진행

A씨 회사서도 매번 철저히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실사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시료 채취로 세균을 분석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사조차 나오지 않은 채 업체를 무단으로 선정했다.

김치는 부대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로 매월 1500kg가량 납품한다. A씨는 김치가 중요한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위생 검사와 원재료의 검증도 없고 제조과정도 불분명한 제품을 부대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번에 부대원들이 먹고 싶다고 요구한 품목들 중에는 육류(호주산, 수입산 양갈비, 염소고기, 한국산 돼지고기 삼겹살)들이 케냐 정부서 정한 수입 규제 품목들이었던 것. 
 

▲ 식료품 편의점(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케냐 현지에도 삼겹살 및 소고기, 양고기와 염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다. 중동지역에 수출을 할 정도로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들을 비롯해 UN으로 파병된 타 국가 군인들 모두가 이곳서 생산되는 육류를 섭취한다. 하지만 유독 H 부대원들만이 “고기가 질겨서 못먹겠다”는 이유로 밀수된 육류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칭송받는 부대
고통받는 사람들

A씨는 “케냐는 후진국이긴 하나 수입 식재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영국법을 적용해 철저한 정부 자체검사와 함께 합당한 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다”며 “고기가 질기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파병한 H 부대서 불법으로 밀수된 육류를 납품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수입 규제 품목을 불법으로 밀수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다가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는 즉시 추방당하고, 두 번 다시 케냐에는 입국할 수 없다. 사업주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타격이다.  

A씨는 H 부대 보급담당자에게 “이러한 방법은 불법이니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지만 결국 H 부대에서는 이 같은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찰방식을 채택했다.

걸리면 추방
그래도 해라?

H 부대서 요청한 품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수입절차 허가(케냐정부 허가심사) 기간은 3개월가량 소요된다. 대한민국서 정식으로 수출을 하려면 냉동식품 구매 및 선적준비기간이 14일 정도 필요하며 해상 운송기간(인천항·부산항 출발~동아프리카 케냐 뭄바사항 도착)이 30일서 40일 소요된다. 또 케냐 뭄바사항에 도착해 검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12일서 15일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셈이다. 

A씨는 “이번 입찰형식으로 45일 만에 남수단에 있는 부대에 납품하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불법적 밀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냐 뭄바사항서 H 부대까지 가는 모든 식자재는 육로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편도 2200km로 이동시간만 냉동화물차량으로 꼬박 12일을 달려야 가능한 거리다. 특히 우간다 국경과 남수단 주바 구간 현지 상황은 단독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무장경호 차량이 함께 이동해야 할 만큼 치안이 열악하다. 

“육류 못 먹겠다”국내산 요구
갑자기 이메일로 해지 통보

또 남수단 주바서 H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 지역까지는 국내 산악길에 비할 정도로 험준해 대형 4륜구동 차량 이외는 갈 수도 없는 곳이다. 우기 시즌에는 수많은 차량이 전복되거나 도로가 단절되고, 무장 게릴라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다. 


A씨는 “물론 이런 사항은 업체의 몫임을 알지만 부대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정에 적합한 입찰방식을 채택해 교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 입찰서 낙찰된 업체가 불법으로 밀수해 납품하다가 케냐 정부에게 적발된다면, 여기서 하는 사업을 모두 접고 케냐 정부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며 “현지 사정도 모른 채 국내서 행해지는 입찰 관련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대가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번 입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개인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우리 업체를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세심하게 판단해 이곳서 생활하는 저희 같은 교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수의계약했나?
묵묵부답 일관

현재 H 부대에서는 A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렇다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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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