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의 아버지는 1998년도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5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의 채권자 B씨가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3형제 명의로 각 1/4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역시 유증을 받지 않고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포기할 무렵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의 다른 채권자인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A의 유증포기가 사해행위라며 유증포기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유증은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제1074조에서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는 유증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효력이 상속 시에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포기 시에는 상속 당시부터 유증재산을 수증자의 재산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질문의 사안서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민법 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일탈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포기가 책임재산의 감소로 평가될 수 없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가 유증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증포기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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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