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의 속도위반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11 10:25:47
  • 호수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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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제로’ 캠페인 벌이더니…알고 보니 ‘속도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2011년 11월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2017년 1월까지 6차례의 속도위반과 1차례의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 걸까.
 

▲ 김은경 환경부장관

<일요시사>가 입수한 최근 10년간 ‘김은경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28일까지 6차례의 속도위반과 1차례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저질렀다. 김 전 장관이 총 7차례에 걸쳐 낸 과태료만 36만5200원에 이른다.

속도위반 6건
신호위반 1건

이 기간 김 전 장관은 주식회사 ‘지속가능성센터 지우(이하 지우)’를 설립하고 대표를 역임했다. 지우의 법인등기를 보면, 회사가 설립된 2010년 10월28일부터 사임한 2017년 6월30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17년 6월11일 김은경 당시 지우 대표를 문재인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지우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진단 컨설팅 교육, 조사 연구 평가를 주로 하는 회사다. 김 전 장관의 전공 분야인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과 민원제안비서관을 역임한 환경 전문가다.

지우 홈페이지를 보면, 회사가 설립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육과 연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는 주로 서울과 인천, 충남의 지방정부와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의 출장이 잦았을 공산이 크다.


2011년 11월17일 김 전 장관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만8800원을 물었다. 지우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와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체결했다. 

6년 새 교통법규 7차례 위반
과태료 4만∼7만원 납부 확인

김 전 장관은 2012년 9월29일에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납부했다. 지우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충남도와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2015년에는 총 2차례 속도위반과 1차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저질렀다. 그 해 4월28일과 8월25일 속도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만원과 4만2000원을 납부했다. 10월7일에는 신호위반으로 7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지우는 2015년에 서울·인천·충남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4차례 교육을 진행했고, 인천·충남·수원 등과 5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김 전 장관은 2016년 8월14일과 2017년 1월28일 속도위반으로 각각 4만4400원, 4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2016년 8월 지우는 인천·충남에서 총 3건의 연구용역을 따냈다. 2017년 이후 지우의 교육과 연구 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과태료만 
36만원

김 전 장관은 환경전문가임에도 경제속도(60∼80km/h)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제속도는 급출발·급가속·급감속·공회전 금지, 정속주행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운전습관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이 재임할 당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급가속·급감속·과속제로’를 표방하는 대대적인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경제속도를 준수하면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요시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유를 듣기 위해 지우 측에 연락했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우 측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된 이후로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주식회사 지우
모르쇠로 일관

김 전 장관의 과속 이력은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여준다. 당초 문재인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별도의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중 하나가 인사검증에 대한 우려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5대 인사원칙(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부동산투기 발견 시 임용 배제)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는 기존의 5대 인사원칙을 보강해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의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배제기준’을 내놨다.
 

그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에는 구멍이 많다. 김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금탈루, 자기논문 표절,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장관 시절 경제속도 강조하더니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검증 기준이 발표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치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991년 음주운전 무마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정치권은 인사검증 실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조명래 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자, 조 수석 해임을 촉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청와대는 조 수석이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 정당의 해임 촉구에 청와대는 당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KBS 사장을 포함해 8명인데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인사 검증
구멍 숭숭∼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1월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 수석은 원칙에 맞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염한웅 전 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눈감았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건도 비슷한 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나의 공익 제보에도 대사로 임명된 것은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식회사 ‘지우’ 측 입장은?

<일요시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교통법규 위반 사유를 묻기 위해 당시 김 전 장관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지속가능성센터 지우에 전화했다. 다음은 지우 측과의 일문일답.

- 김 전 장관이 7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개인적인 일은 잘 모른다.

- 이 기간 김 전 장관이 지우 대표로 있었다.
▲나는 그때 해외에 있었고, 나중에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정을 잘 모른다.

- 김 전 장관이 직접 운전했는지, 운전기사가 했는지.
▲모른다.

- 지우는 김 전 장관이 설립한 회사이지 않나.
▲환경부장관이 된 이후로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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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