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찰과 검열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43:14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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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를 줄 알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가 사찰과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 환경부 압수수색 중인 검찰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도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 말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한 것이다.

닉슨의 사임
문통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임명됐거나 보수 성향인 100명을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목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각 임원들의 현재 상황을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후임 임명 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으로 구분해놨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라는 주석을 달아놨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특감반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연루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문건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이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이 문건으로 보수 야권이 공세를 벌이자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로
향한 검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문건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기관 임원 직무 동향보고’를 블랙리스트라며 악의적으로 둔갑시킨 한국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검찰 수사는 당·정·청의 주장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다. 문건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폴더에 있던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김 전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환경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들은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이다.

‘장관 보고용 폴더’ 김은경 출금
검 “BH에 보고” 직원 진술 확보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 문건과 블랙리스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대상의 차이를 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문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환경부 문건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일반인과 다른 관리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유로 규모의 차이를 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대상은 2만명이 넘은 반면, 이번 환경부 문건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공기관 인사 5명에 불과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세 번째 이유로 업무의 정당성을 들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서 공공기관의 인사를 보고받고 협의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업무라는 논리다. 김 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전 정부와 달리 현 청와대에선 리스트를 작성하지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리라 믿는다”면서도 “혹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머뭇거린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열 정책
뿔난 2030

문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해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

기존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인터넷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렸다. 반면 SNI 필드차단기술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 김태우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SNI 필드차단기술은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는 웹서버 이름을 확인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나서서 “정부가 오가는 데이터 패킷을 일일이 가로채 정보를 확인한 것 아니냐”며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참여한 사람은 25만명을 넘어섰다(지난 20일 기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야권서도 대열에 합류했다. 

20대 지지율 취임 후 최저
25만명 “검열하지마” 청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부 중동국가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통제는 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바른미래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9금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역 광장에 남성 100여명이 참석해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야동 볼 권리’를 주장했다. 국가에게 성인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검열 정책 논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9.9%로 집계됐다.

빅브라더로
국민 감시

반면 20대에서는 지난주보다 4.3%포인트 하락한 41.5%, 학생 층에서는 4.8%포인트 내린 38.1%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후 동 연령대 최저치다. 리얼미터 측은 “계층별 등락이 엇갈리며 보합세를 보이는 데에는 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각계각층과의 소통 강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경제·민생 불안 요소,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촉발된 인터넷 검열 논란 등이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보석요청 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악이라고 알리며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서 진단을 받았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학전문가들이 이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수면무호흡증’이 돌연사의 신호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으로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서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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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