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 ‘5·18 망언’ 논란

“끔찍한 폭력…교도소 습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발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설교를 한 목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나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연이어 지역 인사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 고만호 담임목사의 5·18 망언에 항의하며 시국기도회를 진행 중인 이우경 전도사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물러나면 안 돼(김진태 의원)” “5·18폭동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종명 의원)”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김순례 의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지만원씨)” 등의 발언이 나왔다.

목사님 말씀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의 공청회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시작으로 비판이 빗발쳤다. 광주는 물론 서울서도 이들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에는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인사들을 만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승세를 타던 한국당 지지율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이후 주춤하는 등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렀다. 이런 상황서 전남 여수 은파교회의 고만호 담임목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은파교회는 신도가 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대형교회다.

정치권 파문 여파 여전한데…
3·1운동과 비교하면서 언급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3·1독립운동 100주년 감사예배 설교서 나왔다. 당시 고 목사는 3·1운동을 언급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했다. 3·1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던 점을 강조하는 과정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19805월 자신이 광주서 직접 봤다면서 당시 상황은 전쟁터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교서 (전략) 그리고 3·1운동은 비폭력 정신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당하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하면서도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냐고요. 악이라도 쓰고 말이에요. 욕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라고 3·1운동을 언급했다.

이어 요즘 우리나라 시위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시위하는 것을 보면 꼭 전쟁 일어난 거 같다고 합니다라며 지금 5·18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뭐 민주화운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라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 시내를 돌아보니까요. 이건 뭐 전쟁터요, 완전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편저편 따질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하략)”라고 덧붙였다.

고 목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김병균 목사는 고 목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오월어머니회서 주는 오월 어머니상과 한국인권교육원이 주는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을 야기한 계엄군에 맞서 인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광주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계엄군이 총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상황서 시민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항이지 폭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목사는 그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 목사의 발언은 과거 계엄군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5·18사진전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에게 돌이라도 들고 저항해야 하지 않나라며 계엄군의 선제적·물리적 폭력과 이에 대응한 저항적·방어적·정당방위 폭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목사의 발언 중 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봐도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가짜뉴스라며 판결문 등을 살펴봐도 교도소 습격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지만원씨나 김진태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광주시민을 분노케 하는 상황서 그들의 생각과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수구 반동세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뜻있는 민주인사들은 고 목사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식 이하의 발언” 비판 
교회 앞 시국기도회 열려

지난달 26일 은파교회 앞에서는 고 목사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두 행ㅇ사를 주도한 이우경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전라교무구 여수교회 전도사는 고만호 목사가 설교 당시 언급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왜곡과 거짓을 주장하며, 듣는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도사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바라보지 말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라고 했지만 고 목사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며 폭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서 현상만 언급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목사가 회개하고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시국기도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 관계자 역시 고 목사의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된다. 교회를 찾아 직접 예배를 듣는 신도도 많지만 영상으로 접하는 신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사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런 뜻 아냐

고 목사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18은 민주화운동이란 말입니다. 민주화운동이예요라고 거듭 말하면서 “3·1독립운동 때는 비폭력으로 진행됐는데, (5·18에서는) 폭력이 많이 있었다. 그건 어떤 면으로 해서는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다. 비폭력이 예수님 정신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한 설교다. 그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도 직접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가치를 훼손했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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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