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증권방송 피해담

개미들 가입비 들고 잠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주식정보 제공업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럴싸한 말들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가입비를 받고 가짜 주식 정보를 제공했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들의 가입비를 들고 자취를 감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5월 주식정보 제공업체인 S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벤트 마지막날’이라는 말에 오래 고민하지도 못했다. S사는 “회원들의 수익률이 월 20%를 상회한다”는 말과 “1년 후 손실 시 ‘손실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벤트 기간 회원가입비가 할인된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했다. 

감언이설로…

A씨는 스마트폰에 S사에서 추천한 증권방송 어플을 설치하고 3개월가량을 보냈다. S사의 추천종목을 전부 매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종목을 선택해 매수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전문적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알지 못했다. 특히 매도와 손절매가 필요한 경우 시기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 같은 이유로 S사 방송에 가입했지만 손실은 30% 이상 지속됐고 S사에서는 계속해 보유 의견만 내보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담당 팀장은 “겨울이 되면 수익률이 정상궤도로 올 것”이라는 말로 계속 유지하길 권하며 1년 후 확실한 이익을 약속했다. 


담당 팀장의 확실한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A씨는 추천종목 하나를 더 매수했다. 다시 2개월이 흘렀지만 신용으로 매수했던 부분은 주식장의 폭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했다. 손실률은 40∼50%에 육박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팀장에게는 오히려 “신용매수는 1년계약 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신용매수를 했느냐”는 질타가 돌아왔다. A씨는 처음 회원가입 시 주식잔고 현황을 S사 측에 발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용매수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이 돌아온 것. 

A씨는 계약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사에서는 “이벤트 할인에 따른 회원 가입비가 아닌 정상 가입가에 따른 해지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A씨는 “회원가입 시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이벤트 할인에 따른 회원가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고, 회원가입 계약서에도 가입비가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담당팀장은 “규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은 가입비 반환을 계속해서 S사 측에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S사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자취를 감췄다. 현재 S사의 홈페이지는 삭제됐고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이 회원모집을 위해 작성했던 홍보글 뿐이다.

‘손실보상제’ ‘수익률 20%’ 등으로 현혹 
허위정보 제공 피해자 속출…결국 잠적

사실 S사의 경우처럼 실제로 인증되지 않은 업자를 통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예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333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해 총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미등록 투자자문 24건, 허위·과장 광고 19건, 금전 대여·중개 5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3건 순이다.

직장인 B씨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박 주식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당장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 받았는데 매수하자마자 해당 종목이 급락한 것.
 

이렇게 불분명한 정보 제공자가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물량 털어내기용으로 악용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액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주식 투자 정보’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에게 업계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는 주식 투자 정보 제공 업체를 선택할 때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업체의 업력이나 실제 전문 연구원 보유 현황 등은 어떤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일반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금융투자업상의 투자자문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유사 투자자문업 등록을 받는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약관 관련 이슈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원 민원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처벌을 못하고 검찰로 통보하는 이상 주어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매년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일시점검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등으로 근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금감원 측은 “유사 투자자문사는 누구나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증권사, 투자자문사처럼 인가 또는 등록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감원 신고업체도 아니다”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 및 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정보이용료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꼼꼼히 따져야

한 전문가는 “가짜 주식 투자 정보가 만연한 요즘 감언이설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업체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을 골고루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 정보 업체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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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