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뭣 모르고 썼다가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폰트 저작권 기획 분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속 폰트들.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폰트 제작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폰트 이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윤태호미생체 폰트

한 중소기업의 대표 A씨는 얼마 전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은 B디자인 회사가 보낸 것으로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자사가 만든 글자체(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B사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가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자막이 A사가 만든 서체와 모양이 같았다. 이후 B사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민사는 물론 형사 대응까지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됐다. 

내용증명 발송

한 전문가는 “A씨는 법률사무소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판례상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자의 모양을 고안하는 과정서 일부 창작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로 감상할 정도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폰트 프로그램’이다. 불법 복제한 폰트를 다운받는 등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된다. 만일 파일 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면 그 파일을 직접 다룬 게 누군지를 따져봐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나 동영상은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한 콘텐츠 제작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소송까지 이어가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목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폰트 사용자를 찾고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다. 


실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해도 저작료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법적 대응’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필요 이상의 합의금을 주는 사례가 있다.  

비영리단체들을 상대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의 한 단체도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다른 기관이 만든 콘텐츠의 링크를 게시했을 뿐인데 내용증명을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무단 사용 경고 ‘마른하늘 날벼락’
법인 끼고 본격적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폰트 관련 내용증명을 4번이나 받았다. 담당자는 “한글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기본 번들 폰트는 다른 프로그램서도 인식되는데, 이를 사용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며 “당시 ‘업체가 약관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사건을 무마했는데 이후에도 매번 다른 건으로 연락이 왔다”며 답답해했다. 

중소기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서도 인턴이나 자원봉사자가 카드뉴스나 포스터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제3자가 내려받았다면 단체의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단체 직원이 이용했을 경우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폰트 업체가 폰트 파일을 ‘개인 또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무상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배포한 경우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단체 입장에선 이를 ‘비영리단체는 이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용약관을 보면 비영리단체의 폰트 이용을 영리적인 행위로 규정한 업체들이 많다. 

수년간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을 지원해온 한 변호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폰트를 사용했을 경우 비영리단체에는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없다고 봐도 된다”며 “서울시 산하의 한 기관이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비영리 무상 이용 조건의 폰트를 사용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을 조사해 워드프로세서나 윈도우의 폰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는 게 가장 좋다”며 “예쁜 폰트가 필요하다면 공공에 기부된 폰트를 사용하거나 이용 조건이 명확히 확인된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고장 사례가 늘다 보니 이용자 측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500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를 결성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변호사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 사례와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커뮤니티에 가입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원해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특정 법무법인서 계속 연락이 오고 합의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밝혔다.

협박죄 성립?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업체 쪽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협박죄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용한 폰트는 하나인데 ‘폰트 100개 패키지를 사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업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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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