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특별한 세무조사 막전막후

의혹 백화점 제대로 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기간이 부족했던지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제대로 털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벌써부터 재계에선 검찰의 고발 전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배경을 확인했다.
 

▲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총괄부회장

 

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선 조세범칙조사의 성격에 비춰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전선 확대
관심 집중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포함)와 성격이 다르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사 대상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됐을 때 실시한다. 이른바 ‘세무사찰’로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의거·처벌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재계가 수군거릴만하다.  

한국타이어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국세청 측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될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경우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과의 사돈기업으로 유명한 터라 더욱 관심이 높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MB의 셋째 딸 이수연씨가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2001년 혼인하면서 MB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타이어그룹에는 ‘MB 사돈 기업’이라는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공교롭게도 한국타이어와 MB 측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MB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장 처음 있는 일이다. 사돈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나란히 받게 된 것.

국세청이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한 것을 두고 MB의 역외탈세 혐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슷한 시기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MB와 그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MB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둘씩 국세청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그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7월부터 시작한 특별조사 기간 연장
제대로 마무리?…‘비자금’ 판 키우나

그중 ‘MB 사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국타이어 역시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특별세무조사에서 한 차례 조사기간이 연장되자 조사 범위가 전 계열사로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타이어는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MB와 마찬가지로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악연이 있는 기업이다. 문재인정부는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예고한 터라 한국타이어 역시 세무당국의 강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한국타이어는 2003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국세청에 80억원가량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한겨레>의 ‘한국타이어도 역외탈세…형제그룹 효성과 ‘닮은꼴’ 제하 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1996년 조세 회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역외펀드를 통해 4100만달러(당시 환율로 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본계인 요코하마가 내놓은 자사 주식 76만주(13.2%)를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매입했다. 

역외펀드가 1998년 말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했는데 계열사들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1998년 하반기 이후 100억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10분의 1 액면분할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사이 역외펀드는 주식을 되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국타이어는 주식 차익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자금을 운용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2월까지 기업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펀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시한이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진행 중”
통보 없어

한국타이어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국세청에 8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역외펀드는 요코하마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자사주 규제 때문에 사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고, 조양래 회장이 사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기술제휴를 맺고 있던 요코하마가 보유한 자사주가 두 회사가 갈라서면서 매물로 나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사주 관련 규제로 직접 매입할 수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는 취지였다. 역외펀드 신고 시한이 지난 뒤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한국타이어의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이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다. <선데이저널> 편집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MB의 사위 조현범 사장은 ‘브라이언 현 조’라는 영어 이름으로 1990년 8월30일 하와이 마우이 콘도를 36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주소지는 하와이 마우이의 와이리아 아라누이드라이브 3300번지, 21C호였다.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은 조 사장이 이 곳을 매입한 시기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기라는 점이다. 조 사장의 친형이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 역시 같은 해 9월4일 하와이주 마우이의 하라마스트릿 1794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1채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121만달러였다. 당시 조 사장과 조 부회장의 나이가 각각 18세, 20세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3개월 뒤엔 조 회장의 부인 홍문자씨가 영어 이름인 ‘낸시 문 조’ 명의로 콘도 1채를 매입했다. 조 회장은 1990년 12월18일 80만달러에 40평 규모의 하와이 마우이의 카팔루아베이빌라 24B 1-2호를 매입했다.

안씨가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입자인 홍씨의 이름은 ‘낸시 문 조’로 기재됐으며, 조 회장은 ‘챨리 조’로 나왔다. 또 매입계약서상 낸시 문 조의 주소지는 조 사장이 그해 말 8월에 구입한 콘도로 돼있었다. 홍씨는 이 콘도의 지분 50%를 1990년 12월31일 조 사장에게 0달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타이어 사옥

안씨는 “80만달러에 매입한 콘도의 지분 절반인 40만달러 상당을 차남에게 무상증여했다. 한국 정부 몰래 불법 매입한 콘도 지분을 무상증여했으니 정부에 증여세를 내려야 낼 수 없었다”며 당시 증여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20일 하와이 마우이의 라히이나 카팔루아 아이언우드레인 64호를 216만5000달러에 사들였다. 

안씨는 “이 당시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절”이라며 불법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방위 압박
각종 논란 해소?


조 회장의 큰딸 희경씨도 해외부동산 매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소지는 5611 카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호놀룰루였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19일 472만5000달러에 이곳 부동산을 매입했다. 안씨는 “조씨가 매입한 시기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지만 조 회장 일가의 불법매입 사례를 볼 때, 국민정서상 용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 회장은 64아이언우드레인 주택의 재산세 청구 주소를 56 밀브룩서클 놀우드 뉴저지, 담당자를 조희경으로 기재했다. 이곳은 2004년 7월28일 12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건평이 약 130평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에도 부동산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750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콘도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하와이 호놀룰루 1108 아우아 히스트릿 소재 38층 규모다. 조 회장은 지난 4월11일 해당 콘도 3700호를 749만9000달러에 매입하고 닷새 뒤(4월16일)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해외 부동산 매입을 두고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 하지만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정부들어 관심이 높아진 일감 몰아주기 이슈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타이어에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뒷말이 나올 법한 계열사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시스템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엠프론티어다. 2000년 8월 설립된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2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24%, 조 회장 장녀 조희경씨 1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달하는 셈. 

MB와 나란히 조사 왜?
역외탈세 악연 재조명

엠프론티어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653억541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506억2300만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이다. 전체 매출의 77.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엠프론티어가 조현식·현범 대표이사의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신양관광개발 역시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양관광개발은 1982년 12월18일 설립돼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양관광개발 지분은 조현식 대표이사가 44.12%, 조현범 대표이사가 32.65%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희경씨와 조희원씨가 각각 17.35%, 5.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오너 일가 개인회사로 봐도 무방하다. 신양관광개발은 지난해 153억765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는 23억8157만원 수준, 내부거래 비중은 15.4% 수준이었다.

오너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아 상표권 수익료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상표권 수익 비중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903억원 가운데 479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매출 비중은 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하림(58%·22억원), 코오롱(58%·306억원), 한솔홀딩스(53%·13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이들을 웃돌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도 0.69%포인트 높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3.92%에 달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 사용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 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고발 
가능성 고조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경우 MB 사돈기업이라 MB와의 세무조사와 함께 눈길이 모아지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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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