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성관계 전 천태만상

연인도 부부도 뒷일 대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미투운동’ 이후 남성들의 ‘보험’들기가 유행이다.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 주장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신세 망친 남성들의 사연이 커뮤니티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영상 촬영’ ‘계약서 작성’ 등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 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증거를 남기는 신풍속도다.

동영상에 계약서

실제로 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와 동침하기 전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상호 합의 아래 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라고 부탁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친구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가 등장했다. 이 계약서 견본은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에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인 합의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특히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1억을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있는 등 관련 사항이 꼼꼼하게 적시돼있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성관계에 강요, 협박, 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상대에게 고지했음 ▲피임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만일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자 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들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성관계는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며 성관계와 관련해 결혼, 약혼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등의 내용들이 적혀있다.

이 외에도 ▲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서신, 인터넷 게시, 스마트폰 어플 게시, SNS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가족, 배우자,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 혹은 암시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 ▲성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계속 만나줄 것, 혹은 애인관계로 발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요하지 않음 ▲만일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상대방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면책권을 가지며, 어긴 당사자는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 표준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해 각 1통씩 보관하며 유효기간은 영구함이라고 적시됐다. 

실제로 개그맨 김모씨는 2011년 강간혐의로 피소됐다가 하루 만에 고소가 취하됐다. 결정적 취하 이유는 김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향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 각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기 전 ‘상호 동의서’ 역할을 한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다.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갖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쓴다는 것인데 사용자 사이에선 ‘신선하다’ ‘여성을 잠재적 꽃뱀으로 취급하고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앱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면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며 강제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구가 뜬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사인을 한 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된다. 

성폭행 고소 대비 일종의 ‘보험’
‘어길 시 1억 배상’ 조항도 적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 계약서를 써 공유한다는 이 어플을 만든 제작자는 “성인 남녀 사이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게 불법이나 불건전한 게 아닌데, 요즘 들어 원나잇을 할 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이성인데도 미투로 고발될까봐 불안해하는 게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앱 소개에는 ‘요즘 핫한 미투 운동,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앱 개발자는 “지위나 권력을 무기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잘못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미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밤길 다니기 무섭고 데이트 폭력이 두려운 여성들처럼 평범한 남자들도 똑같이 두렵고 불안함을 느낀다”며 “앱을 통해 남녀 모두 이해와 관심 쪽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 성관계 동의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 사용자는 앱 리뷰를 통해 ‘너무 참신하고 편하고 쓰기 좋다’고 평가했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앱이다, 연인 간의 믿음에도 좋은 것 같고 혹시나 하는 법적 문제 처리에도 좋을 것 같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실제 사용자 A씨는 “분명 로맨틱하진 않지만 불안감을 갖고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여성 사용자는 “(남성들이) 언제 고발당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마음은 이해하나 결국 여성을 잠재적인 꽃뱀 취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증명하는 게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남성 직장인 B씨는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기계적으로 앱을 통해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나이트가서 원나잇 하실 분은 필히 지참” “이제 계약서는 필수인 건가?” “모텔비를 여자가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관해 전문가들은 “없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다면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의서를 작성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개별 항목서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 효력은?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개발자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상세정보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 근거로 남길 수 있게 카카오톡으로 인증한 이메일로 관계 동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앱 등장 자체가 현재 한국사회의 그릇된 성 의식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과거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 중 하나였던 성관계가 최근 쾌락만을 위한 행위가 되면서 면죄부를 찾는 세태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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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