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검증’ 코스맥스의 이상한 해명

석연찮은 답변에 의혹만 증폭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는 코스맥스 관련 기사를 몇 차례 보도했다. 관련 의혹이 드는 대목을 질의했고 몇 차례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불성실한 답변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여전히 남아 있는 합리적인 의문을 정리했다.
 

코스맥스그룹은 현재 승계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다. 이경수 회장이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신분이긴 하지만 두 아들과 이들의 개인회사가 지분을 늘리고 있다.

승계작업 움직임

최근 두 아들에 대한 승계 작업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검증의 시선도 함께 따라다닌다. 코스맥스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가 코스맥스,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코스맥스바이오, 코스맥스파마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지분 중 28.13%를 가지고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회장 외에도 그의 특수관계자가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의 60.56%를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의 부인 서성석 코스맥스비티아이 회장이 20.61%, 그의 두 아들 이병만·이병주 형제가 각각 2.77%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 송화재단이 각각 3.05%, 2.94%, 0.29%의 지분을 쥐고 있다.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지난해 7월까지 지분이 미미했지만 최근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 회사는 병만, 병주씨의 개인회사다. 두 회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레시피는 병주씨가 80%의 지분을, 병만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믹스앤매치는 두 형제가 각각 50%씩 지분을 들고 있다.

당시 코스맥스비티아이는 보통주 15만6700주를 매도했다. 매입에 나선 회사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였다. 믹스앤매치는 0.92%, 레시피는 0.82%의 지분을 끌어모았다. 이후에 믹스앤매치와 레시피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을 다시 매집했다.

회계누락, 중요사실 불구 이유가…
“공시에 문제 없고 특혜 없는데…”

그 결과 현재 믹스앤매치는 3.05%, 레시피는 2.94%까지 지분율이 올라갔다. 재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을 승계 작업의 신호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검증의 눈길도 날카로워졌다.

<일요시사>는 믹스앤매치와 레시피 두 회사에 대한 편법 승계 정황 의혹을 제기했지만 회사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우선 믹스앤매치의 경우 코스맥스비티아이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비티아이는 해당 내용에 대한 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공시 내용을 누락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믹스앤매치의 공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73번길 14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코스맥스비티아이 소유의 부지. 믹스앤매치는 코스맥스그룹의 쓰리애플즈코스매틱스와 이곳 부지를 나눠 쓰고 있다.
 


코스맥스 측은 코스맥스비티아이가 믹스앤매치에게 공장 부지를 임차하면서 연간 수억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사업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1024호)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또는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작성된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 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서는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코스맥스비티아이와 믹스앤매치를 특수관계자로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거래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나와야 하지만 누락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의 생각은 다르다.

회계사 A씨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중요도는 주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일 수 있지만 거래 규모가 수억원에 달한 다는 그 자체로 중요정보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거래 내용을 누락했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코스맥스 관계자는 공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레시피와 관련된 부분의 해명도 의혹을 키우는 양상이다. 이미 지난 <일요시사>의 기사에서 레시피의 특혜 지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뷰티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배경에 대한 질의를 했다.

“회사 판단 따라 누락 가능”
“수억 원 비용은 무조건 공시”

회사 측의 답변은 그룹 차원서의 지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또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회사 측은 “레시피는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하는 화장품 회사다. 일례로 레시피의 대표적인 크리스탈선스프레이 제품은 2016, 2017, 2018년도까지 꾸준히 판매 증가세에 있으며 중국 내 인지도는 상당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 알리바바그룹 내 티몰 등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질의한 것처럼 코스맥스의 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다. 위 제품은 레시피가 직접 개발한 제품이며 2012∼2014년도까지 국내 홈쇼핑 런칭을 통해 꾸준한 매출을 이뤘다”며 “이후부터 중국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현재까지 레시피의 주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답변을 정리하면 그룹사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확인 결과 코스맥스 측이 레시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탈선스프레이의 제조사는 코스맥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장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지원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따져보기는커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혜성 지원인지 정상적인 지원인지 여부를 떠나 불성실한 공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의혹 불투명

재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맥스그룹의 오너 일가 지원 여부를 떠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납득이 가는 성실한 공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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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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