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는’ 응급실 의료진 백태

아파서 찾았다 욱해서 때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병원 응급실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응급 의료진은 매순간 바짝 긴장한 상태로 근무에 임한다. 문제는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이 잦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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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의한 응급실 난동은 의료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환자의 난동으로 의료진의 손발이 묶이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응급실서 일어나는 난동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응급실 난동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일, 경북 구미의 한 병원 응급실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전 05분께 환자 A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현재 항암치료 중인 A씨는 통증이 심해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자 모니터를 밀치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 측은 간호사의 얼굴이 다치고 모니터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이날 오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한 뒤 입건 또는 영장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에서는 지난 7월에도 환자의 폭행으로 응급실의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가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맞아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가 1cm 정도 찢어진 상태였다.


B씨는 치료 과정서 인턴 1년 차 전공의를 향해 혈액 샘플이 담긴 철제 트레이를 휘둘렀다. 뒤돌아선 채 차트를 작성하던 전공의의 뒤로 다가가 정수리를 내리친 것이다. 피해 전공의는 정수리 부분을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무방비 상태서 머리를 맞은 피해 전공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다고 한다.

새벽대 난동 끊이지 않아
간호사 ·의사 순으로 피해

피해 전공의는 당시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가해자는 폭행 전부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의료진 폭행 뒤에도 병원 로비 쪽을 배회하면서 입원 환자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피해 전공의의 피와 가해자의 난동으로 얼룩진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서 응급실이 1시간 가까이 마비되면서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경찰 출동이 조금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전북 익산 응급실 간호사 폭행 사건의 CCTV 영상

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7월 전북 익산서 일어난 사건 이후다. 이 사건은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71일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서 가해자 C씨는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C씨는 당직 의사였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내가 웃기냐며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취상태였던 C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감방에 다녀와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폭언을 퍼부어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응급실 난동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폭행 현행범을 대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한편,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이전에도 다수 의료기관서 의사 등 의료인들이 폭행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험한 사안을 두고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일 키워
국회, 처벌 강화 법 통과

전북 전주서도 만취한 채로 응급실에 이송된 10대 여성이 자신을 치료해주려던 간호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술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환자가 1년 차 여성 전공의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는 사건도 있었다.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풀려난 뒤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응급실서 발생한 폭행·기물파손·욕설·협박 등의 행위가 총 893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74건꼴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을 서면 조사한 결과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응급실 사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5), 경남(98), 울산(96) 순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간호사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사였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간호사·의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을 먹은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주취자였는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응급실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현행 형법 처벌규정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력한 처벌

개정안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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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