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비리 대표-양주시장 ‘수상한 관계’ 추적

태블릿서 나온 시장님 이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업체 대표가 현직 지자체장과 골프를 치는 등 오래전부터 친분을 맺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전직 시의원의 재판 과정서 새어나왔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재 보석 석방 상태다.

▲ 이성호 양주시장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 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조모 대표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산비리로 
고발했는데…

대북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5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은 201612월 마무리됐지만 입찰 과정서의 특혜, 계약업체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국고 손실,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인터엠 등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서 인터엠 재무팀 차장의 수첩, 조 전 대표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에는 인터엠 측에서 양주시 전 시의원에 돈을 지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태블릿PC에서는 조 전 대표가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 일정표가 발견됐다.

특히 이 일정표에는 이성호 골프’ ‘이성호 점심’ ‘이성호 ○○○(양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현재 양주시장인 이성호의 이름이 약 20회 가량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이 조 전 대표로부터 골프,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80년 양주군 회천면서 공직을 시작한 이 시장은 2009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교통국장, 산업환경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312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북확성기 사업 연루 대표
양주시장과 알고 지낸 사이?

이 시장이 조 전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는 도시교통국장(2011320124), 산업환경국장(2012512), 교육문화복지국장(201212퇴임)을 지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주시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2016년 양주시장 보궐선거서 당선, 시장으로 입성한 후 올해 지방선거서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인터엠 재무팀 차장의 수첩을 바탕으로 양주시 전 시의원 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20호 법정서 임 전 의원, 조 전 대표, 현모 인터엠 상무이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증인으로는 김모 양주시청 전 도시교통국장이 참석했다.
 

▲ 서울지방법원

시의원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조 전 대표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임 전 의원은 재직 시절 현 이사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조 전 대표가 주고 임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이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인터엠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대가성을 띤 돈이라는 주장이다.


재판서 나온 인터엠의 민원사항은 공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녹지의 일부 구간을 해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완충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을 말한다.

실제 인터엠 공장 부지는 나무가 심어 있는 녹지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인터엠 공장 주변의 완충녹지는 2002630일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돼왔다. 인터엠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10년 뒤인 201210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해제 건의서를 양주시청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인터엠 공장이 홍죽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토지 진·출입이 불편해 북쪽 진·출입로가 추가로 필요하다. 완충녹지로 돼 있는 일부 구간을 해제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항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첩서 나온
시의원·시장

양주시청에서는 201012월경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엠의 건의서를 받은 양주시청은 같은 해 11월 덕정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37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주민공람 계획보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인터엠은 2013722일 주민공람 단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완충녹지 법면으로 진·출입로 2개를 추가로 개설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시 말해 완충녹지 일부 구간에 총 3개의 진·출입로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013925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임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국장, 대학교수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이날 회의서 인터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당초에 (인터엠이)홍죽단지를 계약할 때 저 부지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 판매하는 대금으로 홍죽산업단지의 반은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반을 한다면 출입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략)그 당시 시에서 ‘10년이 지난 완충녹지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인터엠에서는 홍죽산업단지를 해제하겠죠라고 발언했다.
 

김 전 국장도 임 전 의원과 비슷한 뉘앙스로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죽산업단지를 매각할 때 매각이 잘 안 되니까 너네가 홍죽산업단지에 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진·출입로를 뚫어서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인터엠 공장 부지의 교통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201311월 덕정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됐다. 인터엠 공장 부지 주변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완충녹지 해제
누가 약속했나

검찰은 인터엠서 임 전 의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준 것, 특히 20134월경 양주시서 인터엠 측이 낸 건의서를 검토하던 시기에 현 이사가 건넨 200만원,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준 100만원이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다.

20127월부터 20146월까지 양주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던 임 전 의원이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인터엠의 의견서였다. ‘인터엠 공장 부지 토지이용계획 효율화 방안 건의()’에서 제안목적이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인터엠 측은 제안 목적에 인터엠은 홍죽산업단지 계약 시 기존공장인 덕정동 226-9번지 토지활용 극대화를 위해 양주시서 완충녹지 폐지를 약속함이라고 적었다.


인터엠과 양주시가 홍죽산업단지 계약과 완충녹지 해제를 맞교환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대목이다. 홍죽산업단지는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로, 20063월 산업단지 공업물량을 확보해 20083월 경기도 제2청사 고지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양주시가 지역 발전을 약속하면서 20103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인터엠은 20118월 양주시와 홍죽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민원 관련 자문해줬나?
아들은 해당 업체 근무

홍죽산업단지의 분양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양주시서 인터엠에 SOS를 쳤고, 그 대가로 완충녹지 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인터엠에 그런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파고들었다. 또 인터엠이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해 양주시와 논의를 하는 과정서 누군가의 자문이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국장은 검찰의 질문에 자신은 도시교통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인수인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완충녹지 해제 관련 업무는 도시개발사업단의 일이었는데,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업무가 전반적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20124월 말 양주시청 도시교통국장으로 승진한 김 전 국장은 이 시장의 후임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양주시 관계자는 인터엠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해 이 시장이 시청 재직 시절 자문을 해줬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시장의 아들인 이모씨가 인터엠서 대리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이 시장이 2016년 지방선거서 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아버지를 위해 선거 로고송을 직접 불러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 시장의 완충녹지 관련 자문의 대가로 인터엠서 이 시장의 아들 이씨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터엠 측에서는 이씨가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근무는 하지만
“근거 없는 소리”

이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양주시청 공보팀 관계자는 시장님은 인터엠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다. 업무는 김 국장(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 전 국장)이 계실 때 진행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접수받고 할 때는 남모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처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들 이씨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2013년 말에 퇴임했고 아들은 2014년 말에 인터엠에 취업했다당시는 시장님이 선거서 낙선했을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주시청 공보팀장은 날짜까지 전부 확인해서 답변하는 것이라며 전임 국장(김 전 국장)과도 통화를 다 했는데 본인이 다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주시의회 전 부의장 아들도… '인터엠 입사했다'

인터엠에는 이성호 양주시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현직 시의원 황모씨의 아들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양주시의회 부의장,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황씨의 인터엠 입사 소식은 여러 뒷말을 낳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황 의원은 그런 건 전혀 없다. 아들이 거기(인터엠)에 취직하겠다고 해서 알았다하고 말았다”며 직책은 대리인데 현재 공장서 일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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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