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떠도는 ‘비행 블랙리스트’ 실체

항공기 못 타는 회장님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재계에 항공기 탑승주의보가 발령됐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모 항공사 1등석에 탑승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눈길이 쏠린 것은 서 회장 갑질 의혹의 근거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는 해당 항공사의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1등석 단골 고객인 재계 주요인사의 행동에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 규모 바이오제약 기업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서정진 회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곳은 항공기 1등석이었다. 서 회장은 이곳 1등석에서 폭언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괴롭히고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 회장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LA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다. 서 회장은 당시 이코노미석에 있던 직원들을 1등석 전용바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무장이 규율을 이유로 이를 제지했고 서 회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눈길이 쏠리는 점은 해당 매체가 서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 자료다. JTBC 뉴스는 비행이 끝난 뒤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을 보고한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된 문건은 서 회장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게 왕복 얼마짜리인 줄 알아? 왕복 1500만원짜리야. 너희들이 그만큼 값어치를 했는지 생각해봐. 젊고 예쁜 애들도 없고 다들 경력은 있어 보이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문제화해서 말하는 거야. 너는 네 일을 잘한 거고 나는 이런 규정이 있는 비행기는 안 타면 그만이다. 두고 봐, 연 매출 60억원을 날리는 거야!”

서 회장은 측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한 차례 주문했으며, 취식 시 덜 익었음을 표현했고, 주변서 이를 들은 승무원이 먼저 재조리 제공을 제안해 한 차례 다시 제공받았다”며 “이후 재주문 요청은 없었다. 서 회장이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본인이나 동승했던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에선 항공기 탑승주의보가 떨어졌다. 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행적이 문서화돼 곤혹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공사 탑승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인사 갑질이 종종 문제가 된 바 있어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보고서 형태로 오너들 갑질 공개
승무원 내부 통신망에 자주 거론

지난 2013년 불거진 포스코에너지 A 상무의 라면 갑질 논란은 항공기 갑질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회자되곤 한다. A 상무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근거도 보고서(승무원일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상무였던 A씨는 이에 대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와 사생활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고법까지 간 결과 패소했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사내 사이트에 경위를 기록한 사내 보고서를 작성해 게재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고 해당 승무원일지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출의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는 등 대한항공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5일 인천국제공항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A씨는 탑승 후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 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A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22일 A씨를 보직해임하며 진상조사 후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점잖기로 소문난 A회장
비행기만 타면 본성을?

2016년에는 기내난동 동영상이 퍼지면서 구속된 임두준씨가 화제가 됐다. 임씨는 두정물산의 임병선 회장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임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임씨의 행각을 제압하는 것을 돕고 SNS에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임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씨(56)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또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씨(36·여)를 포함해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항공기 기내 갑질이 불거지자 꿈자리가 뒤숭숭할 인사도 보인다.

모 기업 B 회장 역시 그의 갑질 의혹에 대한 뒷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점잖기로 소문난 B 회장이 비행기만 타면 본성을 드러낸다고 알려지고 있다. 해외를 자주 나가는 B 회장은 승무원들을 괴롭히고 성회롱도 심하다는 전언이다. 음식도 꼬투리를 잡기 일쑤라는 것. 한 항공사의 승무원들 사이에선 B 회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탑승을 거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희롱도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기에 갑질 논란의 경우 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다”며 “재계의 주요 인사들의 경우 그 여파가 해당 기업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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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