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간 코인 사기 공방전

가상화폐 오르자 이런 일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청각장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다.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 소장을 준비 중이다.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는 청각장애인 사기사건 논란을 확인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코인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청각장애인 A씨는 같은 청각장애인 B씨로부터 수억원에 상당하는 코인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소

A씨 측에 따르면 둘은 농아인협회를 통해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A씨가 투자한 코인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 A씨는 B씨를 통해서 390만원을 투자해 15만5800코인을 받았다. 코인의 가치는 2018년 들어 수억원(A측 3억원으로 평가)까지 올랐다. 하지만 A씨 계정에 해당 코인은 없었다. 2017년 6월 A씨 계정의 코인이 B씨 계정으로 옮겨진 것.

다툼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여 코인을 사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B씨가 A씨의 코인계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핑계로 A씨의 계정에 접속한 적이 있었다. 이후 B씨가 코인계정에 들어가 무단으로 이체해갔다는 주장이었다. A씨 측은 지난 4월 A씨가 B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 “어머니 병원비 1500만원이 필요하므로 코인을 환금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1500만원(1만5145코인)을 환금했다면서 지난 4월28일 고소인에게 수수료 490만원을 제외한 101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나머지 코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2015년 11월 C모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며 투자관련 문제가 있다면서 도움을 청해 자신의 소개로 A씨가 390만원을 투자해 코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지인 D씨가 A씨의 코인 23만3730코인을 관리하다가 7만 코인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파악하고 A씨가 2018년 4월 남은 15만5799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보관 요청을 해서 보관하다 14만코인을 팔아 A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은 고소인 A씨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매도가 가능하다며 매도를 하려면 A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서로 합의하에 휴대폰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코인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측은 B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코인을 무단으로 편취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서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A씨가 B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요구한 것을 보면 코인 보관과 관련해 A씨와 B씨간 서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3억짜리 주식 무단 이체”
“맡아준 것…이미 무혐의”


또한 B씨가 A씨의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볼 때 B씨가 편취범의가 없어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B씨간 다툼이 ‘점입가경’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우선 검찰의 판단에 대해 항고했다. 사건은 고검으로 넘어갔다.

A씨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단계서부터 A씨의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울 만큼 의사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쓰기와 독해 능력이 떨어진 것은 인지능력의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A씨와 B씨간 합의(계약)가 의사무능력 상태서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과 무혐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서 A씨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조사 당시 A씨의 수화통역인을 비롯해 4명이 A씨 조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보관하고 있던 코인을 모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B씨는 코인과 관련된 논란은 경찰 조사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 측은 코인 강탈건 외에도 B씨로부터 입은 피해가 더 있다며 고소전을 예고했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상조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무능력자인 A씨를 기망해 불필요한 상조서비스 5개를 가입시켜 이익을 챙긴 점 ▲A씨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 자신의 처조카 계좌 등으로 총 2000여만원을 인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코인 논란 외 다른 의혹에 대해 B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B씨는 “(보험 관련 A씨 측 주장과 관련) A씨 의사에 의해 직접 회사에 내방해 서명했다”며 “보험사 직원이 함께 상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접 사은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점입가경

이어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A씨가) 원하면 법적 소송하면 된다”며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명예훼손 등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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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