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 유규진 단장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15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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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어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문의 변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재수사 논란이 뜨거웠던 정경아 사건이 그랬고,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의 죽음이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의 뇌리에 잊혔던 이 사건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기까지 유족들 외 한 사람의 노력이 더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억울한 유족들을 돕겠다’며 나선 한 남자.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닌 자신의 사비를 털어 가면서 조금은 ‘오버스럽다’ 싶을 정도로 사건에 몰입하는 그를 만나봤다.

변사사건 분석·언론 제보…재수사 이끌어내기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삶 “만족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억울함을 풀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모 법무법인 사무장 유규진(33)씨는 의문의 변사사건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온라인 카페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 운영자다.

본업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취합해 홍보활동이나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앞으로 유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해 주는 것이 유씨의 주된 역할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

사실 그가 ‘자살과 타살’의 기로에 놓여있는 변사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5월 큰누나의 자살을 겪으면서 부터다. 이후 우연히 ‘정경아 사건’을 접하게 됐다.


일명 정경아 사건은 2006년 정경아(당시 25세)라는 여성이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 놀러갔다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조사를 맡은 파주경찰서는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어머니 김모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5년간 딸의 죽음을 붙들고 살았다.

유씨는 “사건을 보는데 타살이 의심스러워 어머님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과 뉴스검색, TV방송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그리곤 적혀있던 어머니 휴대폰으로 ‘힘내세요’라는 격려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인연이 된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 후 유씨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재수사에 힘썼다.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사건을 분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자신이 사는 방 보증금 500만원까지 빼가며 김씨를 도왔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기도 했다.

유씨는 “한 사건을 돕게 되면 집착성이 강한 편인데 회사도 그만두고 한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몰입하기도 한다”며 “술을 마시다가도 생각이 나면 택시를 타고 사건현장을 찾기도 한다. 경아가 사망한 장소도 술을 마신 뒤 두 번이나 찾았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사건에만 매달린 끝에 유씨는 의문점들을 정리한 책을 만들어 각 언론사, 청와대, 각 지방경찰청 등에 보냈다. 이런 노력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은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유씨는 현재 정경아 사건 외에도 ‘강남경찰서 이 형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7월 충북 영동의 한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이용준 형사의 의문의 죽음이다.

유씨는 이 형사의 아버지 이모씨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음아고라에 “이용준 형사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슈 청원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살사건의 의혹을 담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또 이 형사 추모사이트(www.20100727.com)를 오픈하는 등 이 형사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씨는 추모 사이트에 △변사자의 처리결과 △강남경찰서의 허술한 조사 △주위 사람들의 타살확신 등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규명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다.

유씨는 “두 사건 모두 재수사에 들어갔고, 한 달 이내에 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에 가서 브리핑도 잘 했으니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좋게 해결된다면 보람이 남다르고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을 도울 때 의미가 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의 이런 도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씨는 이미 10년 전 한 시민단체의 간사로 일하면서부터 범죄피해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음란전화 피해자들의 수호천사’, ‘청소년들의 사이버 수호천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유씨는 “20살 초반부터 법률 쪽과 연관되는 피해자들을 위한 카페를 많이 만들고,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며 “틈틈이 네이버 지식인을 드나들며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든지 법원 검찰 쪽에 알아봐서 도움을 주는 등의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한 사건에 몰입하면 끝을 보는 성격 때문인지 그는 참으로 특이한 삶을 사는 듯 했다.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미제사건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가면서까지 추적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꿈속에도 나타나…

그러나 그에겐 “네가 잘돼야 남들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 충고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더 중요해 보였다. 앞으로도 그는 의문의 미제사건들을 위한 분석과 의문점 제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다루고 분석하는 중에 꼭 꿈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군요. 꿈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시 사건현장을 보여주는 등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제 꿈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남은 가족들의 심정이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의문점이 있는 사건들이 이런 노력 없이도 당연히 재수사 되는 나라가 온다면 제가 할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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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