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없는 나라!

시절이 하수상한 요즘이다. 북한의 심상찮은 도발 움직임이 아침의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벌어진 사건사고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어떻고,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결과가 저떻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어쩌고, 화왕산 억새축제 참사가 저쩌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한 번 나 버렸으면 좋겠다”는 한 60대 노인의 푸념이 여러 사람의 바쁜 발걸음을 붙잡은 아침. 이유인즉, 수년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 둘이 아직도 ‘백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자꾸 어렵다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판은 허구헌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가진 게 없어 이민은 못 가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한 번 터져 버렸으면 좋겠단다.

그러면 저 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설쳐대는 분들의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일찍이 빈촌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가난과 무지(無知)를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노인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중반에 상경했다고 한다. 배움도 없고 기술도 없었기에 몸뚱이를 밑천 삼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노인은 거북이등처럼 갈라터진 손바닥을 보여주며 “이것이 여섯 가족을 지킨 훈장”이라고 씁쓸한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게 해서 팔순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限)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출가한 딸만 빼고 두 아들은 마땅한 직장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먹는 신세라는 것이다.

결국 참다못해 노구를 이끌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며 고물을 주워 생계를 연명하지만 차마 생목숨 억지로 끊지 못해 살 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새벽녘 손수레를 끌고 박스를 주으러 나갔다가 차에 치여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노인은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단다. 예로부터 나랏님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그 하늘이 낸 나랏님이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는 걸 보면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노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나와 군대까지 다녀온 어엿한 아들들이 번듯하진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장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렇지 못할 바엔 차라리 전쟁이나 터져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산이다.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어디 비단 그만의 얘기일까.

필부(匹夫)의 푸념이라고 여기기엔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 앞에 잠깐 오늘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실업자 350만 시대가 바로 오늘이다. 가히 ‘실업대란’이란 표현이 적절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지금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허울좋은 캐치프레이즈만 외치고 있다. 기업하기 좋으면 왜 하루아침에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릴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단 말인가.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대통령과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핫라인을 가지며 청와대에 초청받아 만찬이나 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본래 취지였다면 맞는 말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일부 잘나가는 몇몇 기업인들에게만 해당될 뿐 전반적인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


기술력도 있고 생산성도 좋지만 자금력이 달려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자빠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체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에 달하는 현실이다. 당국의 정책 부재와 까다로운 각종 규제가 낳은 안타까운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회사를 잘못 경영해 망하면 덜 억울할 텐데 마땅히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줘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으니 ‘아래로부터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실업대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실업자 350만명 시대에 아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7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발표는 지금 우리사회의 서글픈 한 단면이다.

여기에 당장 2월이면 쏟아져 나올 대졸 사회초년생들까지 합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률은 청년실업률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전쟁을 들먹이며 푸념하는 노인의 두 아들에게처럼 ‘청년들이여 도전정신을 가지라’고만 충고할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적절한 장과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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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