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쇠박사 자퇴유감

‘쇠박사’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스스로 무거운 ‘갑옷’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단다. 수년간 거함 포스코를 무난하게 이끌어왔던 글로벌기업 리더치고는 퍽이나 쓸쓸한 퇴장이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황 속에 허덕이고 있고 국가경제가 끝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글로벌기업 리더의 자진(?)사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30조6400억에 달하고 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과 4조4000억원의 순이익이 난 알짜 민영기업이 바로 포스코다. 사실 포스코는 단일 품목으로는 단연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적 안 좋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자진해서 물러났다.

그렇다면 그의 성적은 과연 어떠했을까?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경영자로서의 성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 3월 당시 사장이었던 이 회장은 유상부 전임 회장이 갑작스레 물러나면서 포스코의 지휘봉을 잡았다.


포스코 회장의 보장된 임기는 3년. 그러나 그는 유 회장의 잔여임기 1년에다 자신의 임기 3년을 보태 4년 동안 포스코를 무리없이 이끌었다. 그로 인해 200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아 연임에 성공, 창업자인 박태준 명예회장 다음으로 장기집권 가도를 달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민영화 이후 전임 유 회장에 이어 ‘6시그마운동’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나름의 역할을 했던 그였고,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공법’을 상용화하면서 혁신적인 원가절감과 친환경적인 경영을 펼쳐왔던 그였다. 그랬던 그가 어느 여가수의 노래 제목 ‘총 맞은 것처럼’ 돌연 물러난다니 세인들의 표정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 자체다.

불혹(不惑)의 성상을 거치는 동안 역대 정권교체기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포스코였기 때문이다.

1968년 당시 불모지였던 경북 포항에 대일청구권자금을 들여와 포항제철을 설립, 지금의 포스코 대역사를 쓴 박태준 초대 회장이 그랬고, 황경로, 정명식, 김만제, 그리고 전임자였던 5대 유상부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정권으로부터 총(?)을 맞지 않았느냐는 의혹 어린 시선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포스코는 2000년 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이 그러했기에 일반 국민들 역시 공기업 시절 사명(社名)이었던 ‘포철’에서 진일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여러 자리에서 정부당국자들로부터 이 같은 인식을 귀가 따갑게 듣기도 했다. 그때마다 포스코의 역사와 민영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입 아프게 설명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기에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노무현정부 때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일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스코는 더더욱 포철로 굳어지는 듯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포스코가 아닌) 포철 회장으로 누가 간다더라’란 말이 나돌기 시작했고, 결국 이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니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아직 하마평만 무성할 뿐 이 회장 후임자는 결정이 안 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간다느니,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아니면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포스코 경영자도 바뀌었다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발상을 가질 수 있는지 시절이 하수상할 따름이다. 제 아무리 정부를 ‘백’으로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회사경영을 잘못하면 백이면 백 욕먹고,?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십상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기업에는 훌륭한 경영자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경영에 이념이나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작금의 대한민국은 진보는커녕 후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강퇴’ 냄새가 짙은 이 회장의 ‘자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물은 이미 엎질러졌지만 글로벌 경제정글 속에서 세계 유수의 철강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포스코의 새 수장이 ‘쇠’를 아는 사람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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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