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실망만 안겨준 그들만의 실용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언 1년이다. 지난 2008년 2월25일 ‘실용정부(實用政府)’를 표방하며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야심차게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1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마디로 국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킨 것도 모자라 분노케 만든 ‘실망정부(失望政府)’ 그 자체였다.

더욱이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던진 ‘실용 농담’ 한마디는 실소를 자아낸다. 그는 자신의 생일과 당선일, 결혼기념일이 12월19로 같은 것과 관련해 “이것이 진정한 실용주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대통령의 67회 생일이자 당선 1주년, 결혼 3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경제적이지 않은가? 한꺼번에 모두 하니까”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부연설명은 더 가관이다.

무릇 ‘실용’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쓰거나 실질적인 쓸모’를 말한다. 하지만 실용정부라던 현 정부는 실제로 쓰거나 실질적인 쓸모가 있는 정책들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물론 이는 민초(民草)인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1% 부자와 재벌들은 ‘그들만의 실용정부’ 우산 아래서 전보다 더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1%의 나라’란 말이 나돌고 있을까.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48%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실용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 우선의 정책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CEO 출신으로 실물 경제통인 그의 경제이슈 선점은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가슴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게다가 정부 출범 전 대통령 당선자였던 그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너무도 실용적이었다. 일례로 새 정부 앞에 ‘참여’니 ‘국민’이니 하는 번지르르한 수식어를 붙이지 말자고 한 그였기에 ‘역시 우리의 실용 선택이 옳았구나’라고 여겼던 국민들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지금 국민들의 가슴속엔 실망과 시퍼런 멍 자국만 남아있을 뿐이다. 기껏해야 수천만원의 종부세 완화 수혜를 입은 1% 부자들에게 쏠린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서민들에게 선심 쓰듯 유가환급금 몇 십만원을 쥐어준 게 실용정책의 전부였다.

나머지는 하나같이 99%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울부짖게 하는 정책들뿐이니 뉘라서 감히 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루에도 멀쩡한 중소기업이 수백개씩 쓰러지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널뛰는 물가를 따라잡을 재간이 없는 상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오로지 서민들뿐이다. 망해도 장사를 잘못한 자신 때문에 망하면 누구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쓰러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모두가 정부의 정책부재와 재벌중심 정책 탓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2기 내각을 또 자기 사람으로만 채우는 ‘실용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과잉충성’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를 불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 살리기’다. 다수의 국민이 지금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분명 잘사는 나라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절호의 성장기회로 전환시킬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한다.


혈연, 지연, 학연은 물론 지지층까지도 배반하고 때로는 이념마저 외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 정부가 한때 자부했고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실용주의인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합의 기치를 내건 오바마의 미국이 부러울 따름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오바마의 ‘통큰 리더십’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우리 ‘나랏님’도 그를 반만이라도 닮길 바라고 있다.

모름지기 ‘나랏님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 했다. 그리고 진정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도 했다.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그리 높진 않지만 30%대의 국민들이 그나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믿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나랏님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정서가 살아있고 아직 4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이 대통령은 논어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겨보고 남은 4년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자는 국가지도자의 네 가지 그릇됨을 ‘▲첫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이요 ▲둘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일의 성과만 보고자 함이며 ▲셋째, 일의 지시는 애매하게 하고 기한만을 촉박하게 하여 절박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넷째, 공평하게 분배를 하지만 나눠줌이 인색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네 가지만 염두에 두고 국정을 펼친다면 그야말로 실천적 실용정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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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