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의 비버리힐스 스미냑

스미냑 비치 ‘더 스미냑 리조트&스파’ 자유여행객에게 최적화

“발리의 바다는 아름답지 않다?” 가끔 발리를 여행한 사람들은 발리의 바다가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발리의 바다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들의 섬 발리는 분명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 발리에서 최고의 바다를 꼽는다면 울루와뜨와 누사두아 그리고 스미냑 꾸따를 들 수가 있다.

발리의 바다는 저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니 저마다의 색을 가지고 있기에 그 느낌이 서로 다른 것뿐이다. 클리프로 이루어진 울루왓에서 보는 바다는 검푸른 짙은 바다색이고 그 절벽 밑으로 하얗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발리의 바다는 푸른빛의 바다라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완만한 해변과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는 누사두아해변의 바다는 고요한 바다를 연상시킨다. 서퍼들의 천국인 꾸따의 바다는 삼킬 듯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주는 바다이다. 스미냑의 바다는 발리의 바다 중에서 고요함과 강렬함의 바다로 발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라 하겠다.

꾸따와 스미냑 비치는 젊은이들의 천국이자 여행자들의 천국이다. 특히 스미냑은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리의 비버리힐스’로 불린다. 이곳은 발리 공항에서 불과 30여 분 남짓 소요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스미냑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아름다운 바다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유명한 스미냑 시내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스미냑 시내는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들이 모여 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곳의 레스토랑들은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인도식, 일본식, 중국식, 인도네시아식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가 있다. 밤이 되면 바다와 도시는 하나가 된다. 밤에도 바다를 즐기는 이들이 있다.

해변을 따라 그냥 걸어도 좋고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면 시내로 들어가 도로 옆에 있는 바에 들러 빙탕맥주로 목을 축이고 밴드의 음악에 잠시 쉬어가도 좋다. 거리마다 옷가게, 기념품가게 그리고 화가들의 멋진 그림을 구경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촌스러움 일색인 여타 관광지 상점들과 달리 스미냑의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옷들은 그런대로 디자인이 세련돼 인기가 좋다. 

한번쯤은 기분을 내기 위해 멋들어진 원피스를 사 입어도 좋다. 또한 클럽들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누구든지 입장을 환영한다. 스미냑의 바다는 넓은 모래사장과 산호빛 바다가 장점이다. 이곳의 아름다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리조트가 있다. ‘더 스미냑 리조트&스파’(
http://www.theseminyak.com)는 레기안과 스미냑 비치를 선사한다.
 
특히 바다를 향해 지어진 풀빌라는 발리에서 몇안되는 호사스러운 인테리어와 독특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다. 메인수영장에서 몇 걸음만 걸어 나가면 한없이 펼쳐진 스미냑 비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조각상 하나 하나마다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 탁트인 조망은 스미냑 리조트만의 장점이다. 모던한 디자인의 객실은 젊은층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허니문이라면 풀빌라에서 2박 정도 머물러 보기를 권한다.

더 스미냑 리조트의 룸카테고리는 디럭스가든윙과 비치윙이 있으며 스윗룸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에게 적합하다. 허니문이라면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를 권한다. 침대에서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 리조트의 장점은 럭셔리한 디자인과 인테리어에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스미냑은 발리에서도 부의 상징이다. 모 여행신문기자는 스미냑을 ‘청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만큼 유명한 명소들이 모여 있다. 목 좋은 곳은 당연히 가격도 비싸다. 그러나 발리에서 이만한 바다 조망권을 가진 리조트는 그리 많지 않다. 바다와 리조트와 시내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곳을 여행한다면 굳이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좋다.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먹기보다는 발리를 안내하는 책 한 권만 있다면 늦은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즐기고 느긋한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책을 보고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 해가 저물어 가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걸어서 스미냑 시내를 방황해도 좋다.  배가 고프면 잠시 쉬면서 각국의 음식을 먹어보고 쇼핑을 하고 지나가는 관광객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한두 시간쯤 전신 마사지를 받아 보는 것도 좋겠다.

새로운 여행의 트랜드를 만들어가는 (주)멘토투어에서는 발리 ‘더 스미냑’ 자유여행 상품을 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룸온니’ 상품으로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특전과 조식만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제격이다. 자세한 사항은 멘토투어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코너에서 자유여행상품을 참고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멘토투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