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아우디코리아의 소비자 우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우디의 가솔린 세단 A3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지만 이후 진행이 미적지근한 것.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싸게 팔고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 아우디의 폭탄세일 논란을 확인했다.
아우디코리아가 가솔린 세단 A3를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풍문이 소비자 사이서 돌았다. 업계에선 아우디코리아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해석했다. 실제 최근 아우디코리아의 이미지는 하락세였다.
소문 어디서?
누가 퍼트렸나
아우디코리아는 7월25일 2018년형 A3 3000여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8월 초부터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거친 A3 3000여대를 40%대 할인 폭을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이 평택항에 대기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아우디 신형 A3의 공식 판매가격은 3950만원서 43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그랜저를 살수 있는 가격에 아우디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40%의 가격이 책정될 경우 엔트리 트림 2370만원, 프리미엄 트림 2610만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아우디코리아가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단행한 이유로는 2016년 8월 당한 영업정지가 거론됐다. 당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 당시 제대로된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3 3000여대 40% 할인 판매 얘기 돌아
대리점마다 난리…딜러들 가계약 받아
당시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시점까지 판매된 골프, 제타, 티구안, 폴로, 파사트, A3, A6, TT, Q3, Q5, 벤틀리 컨티넨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측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으로 이는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서류 위조에 다른 인증취소 차량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더하면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중 68%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물량 확인 없이
계약부터 덜컥
잡음은 영업정지 전에 판매된 모델 등에서도 차량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지는 더욱 악화일로를 겪었다. A6 등 일부 아우디 고급 승용차의 엔진룸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당시 아우디 측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동아오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2016년 10월~2017년1월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2건이다. 특히 신고된 차량을 보면 판매정지 시점까지 판매된 A6 및 A7 TDI 콰트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논란은 미국서도 발생했다. 2016년 당시 미국에서는 아우디 엔진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리를 공식화하고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사실 아우디 판매 정지에 따른 이미지 훼손은 실질적인 기업 평가에도 작용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16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쉽 계약을 맺었던 위본모터스의 제3회 무보증사태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로 내렸다.
한기평이 평가한 이 회사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 검토’다.
한기평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쉽 계약을 맺고 있는 위본모터스는 다수의 모델 판매 정지로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운영자금 부담 가중, 금융권 크레딧 라인 축소 등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우디 브랜드가치 훼손과 달러쉽 영업경쟁력 저하로 단기간 내 영업실적이 회복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위본모터스의 판매 전망과 관련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8월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하반기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기평은 내다봤다.
아우디코리아가 A3에 대한 대대적 할인을 결정한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거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3종의 의무 판매 비율을 연간 9.5%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한 아우디코리아는 판매 모델 가운데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A3 모델에 대량 할인을 해줘 의무 비율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폭탄세일을 통해 3000여대의 A3가 플릴 것으로 예상됐다. 아우디의 최근 3년 평균 판매대수는 1만 9700대에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처분으로 친환경차량 판매의무대수를 채우지 못해 이 물량을 감안하면 아우디코리아는 저공해차량 3000여 대를 판매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실제 언론을 통해 아우디코리아가 발표한 판매대수도 3000여대였다.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으로 판단하고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폭탄세일이 예정된 A3 물량이 딜러 임직원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영업사원들은 보도와는 달리 구매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할 수 어렵다고 안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돈 받아 놓고…
계약금 반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우디 딜러들은 상당수는 ‘A3 40 TFS’ 모델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에 “아우디코리아의 본사나 딜러·서비스센터 임직원들 전용상품으로 판매될 예정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다고 답한 일부 영업사원 조차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반인들이 구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대된 상황에서 아우디코리아는 A3를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콤팩트 가솔린 세단인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를 전국 8개 아우디공식인증중고차(AAP) 전시장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우디코리아에서 차량들을 일괄적으로 등록한 뒤에 AAP에 매도해 인증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서류상으로 중고차지만 실질적인 신차인 셈이다. 판매가도 낮추고, 기존 고객들의 반발도 잠재울 방책이었다.
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발표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서도 잡음이 나왔다. 꼼수 할인 판매라는 지적이었다. 아우디코리아가 발표한 40% 할인은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30%를 넘기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우디코리아로서 4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신차 판매의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또 30%를 초과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판매액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서류상 중고차로 등록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할 수 때문에 일종의 꼼수를 통한 판매라는 지적이 나왔다.
히 이같이 서류상 중고차로 세탁해 수입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꼼수 판매의 양성화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염가 판매에 따라 시장 교란이 고착화 되면 ‘부메랑’이 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세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 판매가 되지 않은 점도 뒷말을 양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매 일정과 판매가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
딜러사를 통해 가계약을 맺을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딜러사가 정확한 물량과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채 가계약을 맺은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사실상 꼼수 판매 목소리
소비자 우롱 논란까지 확대
지난달 30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의 공식딜러사인 고진모터스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A3 40 TFSI의 가계약금 규모는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코리아가 A3 폭탄세일을 단행하겠다고 알려진 지난달 말,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2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판매 예상 물량이 가계약 규모보다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업사원별로 A3를 3~4대씩 배정할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영업사원이 체결한 가계약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계약을 맺은 소비자 사이서 차량은 인수하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 수입차 딜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물량이 한정돼있어 영업사원 입장서 예약을 받은 고객 가운데 잠재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이 불발될 경우 아우디라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
A3 가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딜러사 쪽에서 계약 순서대로 내용을 확인 후 계약금을 돌려줄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본사 방침이 중고차 판매로 방침을 세웠다. 계약자를 우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량 부족으로)차를 받지 못하게 된 고객은 계약금 반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3를 가계약 했던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하지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애당초 기대됐던 아우디코리아의 이미지 제고는 요원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기존 A3 소유주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우디코리아 측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해당 차종에 대한 중고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A3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 이에 따라 A3 소유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아우디코리아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해제 이후 반전이 필요한 상황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노이즈 마케팅?
또 구긴 이미지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우디코리아의 A3 폭탄 세일 논란을 두고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계획이 세밀하지 못 함에 따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