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제약 ‘수상한 대행사’ 추적

돈 아끼려고 만들었다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제약업계서 판매대행사(CSO)의 인식은 곱지 않다. 비자금 조성, 불법 리베이트 살포 등의 원흉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제약은 몇 해 전 CSO를 설립했다.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알려졌지만 설립 후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 문제는 해당 CSO사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요시사>서 관련 내용을 추적했다.

제약업계에선 최근 판매대행사(CSO)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CSO를 통해 리베이트 살포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리베이트 살포로 유죄가 선고된 유유제약의 경우도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살포했다.

리베이트 온상

당시 재판 결과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유제약 임원을 대표로 CSO를 설립했다. 또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도 최근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37001을 도입하거나 도입 준비 중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들 업체는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유한양행,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GC녹십자,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동구바이오,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휴온스글로벌, 종근당, 제일약품, 엘지화학, CJ헬스케어, SK케미칼생명과학부문, 한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얀센, 동국제약, 신풍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화약품 등이다.


서울제약 역시 이 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7월 서울제약은 하반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37001’의 인증 추진 계획을 밝히며, ‘2018년 서울제약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정호 대표는 “우리 회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강화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CP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제약은 CSO 업체인 헤스티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스티안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2016년 10월17일 설립됐다. 대표이사는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을 거친 안상순씨가 맡았다. 

헤스티안은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에 들어가는 지출을 최소화해 부진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제약이 헤스티안 설립후 지출하는 판매수수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지난 상반기 판매수수료는 49억7517만원이다. 전년동기 35억4388만원에 비해 14억3128만원 넘게 상승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23억7509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비용 절감 위해 CSO 헤스티안 설립
매출은 그대로인데 판매수수료 급증

반면 서울제약의 매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기보고서 기준 2016년 221억9748만원, 2017년 200억6105만원, 올해 230억6536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판매수수료 증가분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헤스티안을 계열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석을 통해 헤스티안을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고 있어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헤스티안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제약의 지분관계를 살펴보면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이 20.78%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황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6.58% 수준까지 올라간다.

서울제약이 헤스티안에게 몰아주는 일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제약은 올해 상반기 48억8450만원의 판매수수료와 4억1928만원의 용역수수료를 헤스티안에게 지급했다. 헤스티안이 설립 후 첫 상반기인 지난해 상반기 판매수수료가 18억3990만원인 점(당시 용역수수료 확인불가)을 감안하면 3배 수준의 거래규모가 확대됐다.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모양새다. 서울제약이 올 상반기 매출액 5분의1 수준을 판매수수료로 제공했다. 서울제약이 헤스티안 설립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비중은 10%미만(2015년 상반기 기준 판매수수료 20억8917만원, 매출액 220억5988만원)이었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 가운데 판매수수료 비중이 30% 수준을 넘어서면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전언이다.

올 상반기 서울제약이 헤스티안에 지급하고 있는 판매수수료의 수준은 전체 매출액의 30%를 밑돌아 위험수준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헤스티안의 내부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한다는 평가다.

<일요시사>는 서울제약 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금 흐름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제약사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헤스티안이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서울제약 서초 사옥
알고 보니 회장님 건물

서울제약과 헤스티안은 황우성 회장의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다. 해당 건물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다. 


이 건물은 서울제약 창업주 황준수 명예회장이 2003년 11월26일 매입한 후 이듬해 12월 아들인 황우성 회장에게 증여했다. 

황 회장은 이들 회사에 세를 주고 있다. 서울제약과 헤스티안 두 곳 모두 이곳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것. 헤스티안은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제약은 지상 층을 주소지로 두고 있다. 

황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 입장에선 ‘쏠쏠’하게 가외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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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