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림당 오너 일가 ‘수상한 부동산’ 추적

신통한 예지력…땅만 사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예림당 오너 일가는 투자의 신이었다. 평범한 논밭이었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이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개발구역에 포함됐다. 상승분이 큰 토지의 경우 10배가량 올랐다. 토지 가격 상승 배경을 추적했다.

예림당은 독특한 회사다. 출판사를 주력으로 성장한 회사지만 재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투자였다. 예림당은 지난 2012년 티웨이항공을 50억원에 인수했다. 결과론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전성시대라는 수혜를 입었다.

티웨이항공
50억에 인수

자본잠식에 빠져있던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기준 584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70억원, 397억원을 기록하면서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 티웨이항공은 업계 호황을 업고 유가증권시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예림당이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 재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출판사와 항공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이 같은 평가는 180도 바뀌었다. 예림당의 투자 안목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로 반전했다. 

예림당 운영하는 나춘호 회장과 그의 가족들의 투자 안목은 부동산에도 있었다. 나 회장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처음 매입한 시기는 2001년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보유한 토지 수십 곳으로 늘어났다. 크기가 큰 곳은 6만㎡를 웃돌만큼 대규모 매입이었다.


나 회장 일가의 투자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시지가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2001년 나 회장이 매입한 상품리 ○○○ 1만154㎡규모의 토지는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6110원 수준이었다. 2004년까지 7160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다가 2005년 1만7200원으로 매입 당시의 가격보다 3배가까이 급등했다. 

이후에도 강한 상승세는 이어졌다. 2006년 3만6500원, 2007년 3만9200원, 2008년·2009년 4만3000원, 2010년 4만7000원, 2011년 4만1400원, 2012년 4만7300원, 2013년 5만1500원, 2014년 5만4200원, 2015년·2016년 5만7000원, 2018년 5만9800원 수준으로 대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매입가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대체적으로 나 회장이 매입한 땅들은 비슷한 시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토지인 상품리 ○○○-△. 이곳의 6만6507㎡ 규모다. 나 회장이 매입한 토지 가운데 가장 크다. 이곳은 2008년 분할로 인해 매입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는 2008년 이후부터다.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4만3000원 수준이다. 상승세의 추이는 나 회장이 매입한 또 다른 임야와 유사다.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 역시 5만9800원으로 같다. 

따라서 나 회장이 이곳의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개별공시지가 역시 6000원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들 땅에서 
부친이 사업

특이한 점은 인근 임야의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 서쪽에 인접한 임야는 2001년 1710원을 기록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기준 6170원을 기록했다. 동쪽에 인접한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도 2001년 1880원을 기록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250원을 기록했다. 5배의 상승을 밑돈 수준. 

나 회장으로서는 투자의 안목이 탁월(?)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이곳은 2005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나 회장이 매입한 상품리 지역의 토지 인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올랐다. 

일부지역은 나 회장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나 회장은 예림랜드라는 회사의 지분 60%를 확보해 식물원을 운영했다. 회사는 현재 나도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법인 설립에 앞서 2001년 여주군 산북면에 식물원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2004년 예림랜드 법인이 설립되면서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해여림식물원을 개원했다. 2014년에는 해여림빌리지로 식물원 이름을 변경했다.

일각에선 해여림빌리지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여림빌리지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취지에 무색하게 식물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외의 특별한 기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여림빌리지는 식물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게 펜션, 캠핑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여림빌리지에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동 1동 ▲펜션 3동 ▲캠핑장 4구역 ▲교육체험실 1동 ▲카페 2동 ▲식당 1동 ▲매표소 1동 ▲매점 2동 ▲기타 주차장 및 간이휴게 시설 등이다. 본래 사업인 식물원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관광 휴양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캠핑장과 펜션은 관광 진흥법에 의거해 설치돼야 한다.

지자치 단체와 회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 근거는 해당 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계획관리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지자치 단체의 인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투자인가 
투기인가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관리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의거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 증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구역에 지정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계획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취지에 무색하더라도 관광단지를 위한 허가를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이 갈 텐데 굳이 (시 차원서)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허가가 여주시장의 재량권인 만큼 허가의 기준이 높낮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눈길을 끄는 점은 또 있다. 예림랜드는 나 회장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로 해석된다. 그런 예림랜드가 가족들이 대거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지료를 내는 것을 두고 의혹의 시선이 나온다. 

토지 가운데는 나 대표의 땅도 있는데 건축물들을 설치하면서 지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나 대표 소유의 상품리 466-4 토지 위는 예림랜드 소유의 건물이 세워졌다. 해당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콘크리트 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2015년 6월10일 건축됐다. 

지하 1층 84.09㎡, 1층 530.83㎡, 2층 522.03㎡, 옥탑층 58.76㎡ 규모다. 물론 예림랜드 측이 정당한 지료를 내고 토지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료를 주변 시세 대비 과다하게 내고 있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여림빌리지 측에 해당 사업을 통해 내는 지료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지만 지난 17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당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에 지상권 설정이 돼있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별 문제가 될 사항으로 읽히지 않는다면서도(지상권 설정이 안 돼 있는 점은)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림당 관계자도 “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후 진행된 사업으로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여림빌리지
특혜 의혹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면서도 “나춘호 예림당 회장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가면서 재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에는 남다른 투자 감각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혹의 투자왕?

나춘호 예림당 회장이 티웨이항공을 품으면서 재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 과정에 의혹의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티웨이항공을 노리고 있던 회사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티웨이항공은 매각됐다. 

당시 인수를 희망하던 회사 가운데는 저비용항공사 1위 기업인 제주항공도 포함됐다. 당시 기사를 참조하면 제주항공은 티웨이항공의 운항 기종이 B737-800으로 동일해 규모 확장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몇 군데의 기업이 티웨이항공에 대한 인수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곳은 예림당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애초에 예림당에 유리하게 짜여진 경쟁입찰의 결과가 아니겠냐는 의혹이 있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예림당은 인수전 이전에 이미 티웨이항공 3대주주로서 이미 지분 9.7%를 가지고 있는 3대주주 신분이었다. 예림당은 당시 자사의 임직원을 파견하고 티웨이항공의 자금 운용까지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회사가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는데 부담은 또 있었다.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시 동반매각할 권리인 ‘태그얼롱’을 예림당 측에 부여했다. 당시 대주주인 신보종합투자의 주식 72.38%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매각권리를 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없는 대주주가 3대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예림당 인수 내정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티웨이항공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서 태어난 나성춘 회장의 꿈이 대구를 통해 이뤄지는 모양새가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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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