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의 이상한 리콜 고발

고객센터 전화 하니 ‘뚜뚜뚜’ 불통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6월 유아용품 제조업체 보니코리아의 제품이 유해물질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가 속출했고 보니코리아에선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그 후로 1년. 환불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계속된 환불 요청에도 보니코리아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못해 무시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지난해 6월 보니코리아가 판매한 신소재(아웃라스트) 유아용 매트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육아커뮤니티에선 “아기를 매트에 눕혔더니 몸에서 발진이 번져 입원까지 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발진·두드러기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글이 대부분으로, 특히 해당 매트서 흰색 가루가 묻어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소비자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신소재 원단 매트를 원인으로 추정했다.

피부 발진 왜?

논란이 된 제품은 신소재 ‘아웃라스트’로 만들어졌다. 미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인을 위해 개발한 소재로, 더울 때 피부의 열을 흡수해 시원하게 만들고 서늘해지면 저장된 열을 방출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아용품업체인 보니코리아는 이 소재를 수입한 뒤 매트(아웃라스트 에어매트) 등에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


해당 제품은 아이들의 태열과 아토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서 20만여개가 팔리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대부분은 100일 전후의 신생아 용품으로 사용됐다. 당시 유해 물질 논란과 함께 보니코리아가 아웃라스트 신소재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안 된다는 독일 본사의 권고 사항을 간과한 채 반대로 피부에 직접 닿는 방식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고객들 사이에선 '빨래를 해도 흰 가루가 떨어진다'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일부 고객이 흰 가루에 대한 의구심을 풀고자 직접 보니코리아에 연락을 취해도 “간혹 흰 가루가 생길 수 있으니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으라고 하시면 먹을 수도 있다” “공기보다 안전하다”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됐다. 또 제품서 흰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서 피부에 직접 노출된 것을 유아 피부 발진의 원인으로 봤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과정서 ▲건강 영향 조사 ▲피부 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 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했다.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을 사용하면서 71명(17.9%)은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고 진단 받았다.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제품 사용을 중단한 이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 피부질환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1세 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은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 11.9% 수준이었다.


보니코리아의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됐으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BIT(벤질이소치아졸리논) 등 2종류의 화학 방부제가 검출됐다.

지난해 6월 유해물질 검출 “전부 환불”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소통 전혀 안돼”

검출된 방부제를 2세 이하 유이 기준으로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BIT는 1㎏당 10㎎이 검출됐으며 MIT는 1㎏당 2㎎이 검출됐다.

아울러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흰 가루의 피부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와 눈의 점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됐다.

홍성우 보니코리아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유해물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홍 대표는 “이번 아웃라스트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아웃라스트를 외국에서 접했을 때 이런 이불이 다 있구나 우리 아이들 태열이나 아토피에 정말 좋겠다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증 받은 검사서, 수입 통관 시 문제가 없었던 점, 한국서 진행하는 어린이안전인증의 검사를 모두 통과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판매를 시작했다”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아웃라스트 제품에 대한 환불 및 리콜, 교환 관련해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해드릴 예정”이라며 “금번 사태를 끝까지 마무리 한 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표이사직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사과문 게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환불을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보니코리아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던 것. 

피해자들의 불안은 높아져만 갔다. 특히 피해보상과 관련해 “병원 진단서 상에 아웃라스트로 인한 증상이라는 것이 명기돼있어야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 피해보상 책임에서 빠지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한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아웃라스트로 인한 증상이라고 명기된 진단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피해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아직까지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직도 환불받지 못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초기에는 통화가 돼서 ‘기다려 달라’는 말이라도 들었지만 지금은 고객센터에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로 보니코리아 본사에 10번 이상 전화를 해봤지만 자동응답으로 넘어갈 뿐 단 한 번도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환불과 피해보상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셋 중 하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 B씨는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B씨는 “전화는 왜 받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관계자는 “전화상담하는 부서는 전부 퇴사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잘못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환불 진행도 도의적인 책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환불을 받은 사람도 있긴 있다. 얼마 전 한 맘카페에는 ‘드디어 환불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웃라스트 사건이 터진 지 3일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제야 환불받았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요령’을 묻는 피해자들의 댓글들이 줄이어 달렸다.

도대체 언제까지…


직접 보니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2700번대까지 환불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총 대기자의 수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6월 환불요청을 했던 피해자의 순번은 5000번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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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