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험지 유출의 이면

엄마 욕심은 어디서 시작됐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의 한 사립고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속속 드러난 사건의 전말을 따져보면 아들의 내신 성적을 걱정한 엄마의 욕심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가 시험지 유출 등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고3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지난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는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렀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시험 문제 유출을 의심, 학교 측에 11일 신고했다.

빈번한 사건

조사결과 3학년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와 이 학교서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실장 B씨가 모의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입 수시전형에 포함될 마지막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엄마의 삐뚤어진 욕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종배 ‘공정 사회를 위한 모임’ 대표는 이번 광주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같은 일이 전국의 고등학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입시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 비율이 높아지면서 치열한 내신 경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입 제도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된다. 수시는 학과 내신 성적을 위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이 주가 된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의대 보내려 행정실장과 공모
과도한 내신 경쟁의 부작용?

학생부 교과전형은 중간·기말고사 등 3년간의 내신(시험 성적)만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내신 등급만으로는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지방 학교 1등급 학생과 수도권 학교의 1등급 학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들은 학종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다. 학종은 내신은 물론 동아리, 봉사, 교내 수상경력, 진로 활동 등 비교과 부분을 함께 평가하고 여기에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더해 총체적으로 학생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서 도입됐다. 전신은 노무현정부의 입학사정관제다.
 

문제는 학생들의 특기, 재능, 잠재력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파악해 대학 입시에 적용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현재 학종은 본래 취지는 사라진 채 나쁜 점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서 일어난 사건처럼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례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5년 전남 여수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선 한 교사가 수학시험지를 유출해 친척에게 건네다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의 자율형 사립고와 강남구의 중학교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사태도 잇달아 발생했다. 자사고에선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를 빼냈고, 중학교에선 교사가 수준별 수업 학급 학생들에게 시험 문항을 유출했다.

비교과 부분도 그간 일어난 여러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교내 수상경력을 위해 학생 대신 엄마나 교사 혹은 전문가가 나서는 사례, 1회성 동아리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일부 학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생부를 유리하게 작성해주는 ‘스펙 몰아주기’ 사례도 있다. 

교내 경시대회와 내신의 일부인 수행평가 점수 잘 주기 등의 특혜가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된 것. 말 그대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만 밀어주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 과정서 소외되는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또 비교과 부분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 “학종 줄이고 수능 늘리자”
2020년 대입에서도 학종 비율↑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학종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학부모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전 의원은 교육부서 제출받은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 평가 항목 조사 결과를 밝혔다.

송 전 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곳 대학서 학종 전형 서류·면접 평가 때 부모의 직업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4개 대학은 아예 (관련)답변을 거부했다”며 “부모의 능력을 공개한 채 서류 평가를 하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경우 1차 서류 전형에선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평가 항목에 포함했고, 2차 면접 전형에선 출신고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됐다. 서울대는 2018년도 입시서 신입생의 79.1%를 학종으로 뽑았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엔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기소개서가 대학 입시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이를 컨설팅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컨설팅 가격은 1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아예 대필을 해주는데 수백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아이가 대학에 가려면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상황서 여론은 ‘정시 확대, 학종 축소’ 쪽으로 기운 상태다. 

진보 성향 교육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입 전형 인식 관련 설문 결과를 지난 4월19일 공개했다. 4월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설문에는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종 축소(36.2%) 또는 폐지(14.6%) 등 학종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확대(18%)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정시가 ‘높은 비중’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55.5%)에 달했다.

수능 선호

학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2020 대입(현 고2 대상)서도 학종 비율은 소폭 늘어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2020학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수시 모집의 비율은 77%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학종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4.6%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학종의 문제점은 불공정성에 따른 신뢰도 하락”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수능 위주로 바꿔야 한다. 또 대학 입시에 내신의 반영 비율을 최소화해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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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