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흔드는 ‘YG 연예인 특혜’ 논란

마약, 군대… 왜 계속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주인공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그가 군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G 소속 연예인의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YG에 유독 자주 따라붙는 특혜 의혹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연예계는 늘 사건사고가 넘쳐나는 곳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진다. 열애설과 결혼설, 결별설과 이혼설은 물론 범죄 의혹도 심심찮게 나온다. 연예인의 인기 정도를 떠나 언론을 통해 내용이 보도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따놓은 당상이다. 사건은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대중과 팬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넘치는 사건사고

대부분 사건사고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에 묻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연예계”라며 “대중은 늘 새로운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이 대중에게 사과하고 자숙 차원서 활동을 중단한다. 많은 논란들은 이 정도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몇몇 의혹은 정부 기관으로까지 확전되는 묘한 양상을 띤다. 그래서인지 YG에는 ‘특혜’라는 말이 자주 따라붙는다. YG와 함께 3대 연예기획사로 분류되는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다.


지난달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의 군 병원 이용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입대 후 4개월 만에 불거진 일이다. 해당 매체는 지드래곤이 현재(지난달 25일 기준)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인데, 특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홀로’ 쓰는 그 방은 ‘대령실’. 소령도 중령도 사용할 수 없는 양주병원 3XX동 3XX호 대령실”이라고 밝혔다.

지드래곤 군 병원 1인실 사용
혜택이냐 환자 보호 차원이냐

지드래곤은 지난달 19일,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양주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사병들과는 달리 에어컨과 냉장고, TV가 있는 대령실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특혜라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었다.

YG와 국방부는 지드래곤 특혜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YG는 공식입장을 내고 “지드래곤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령실은 (양주)병원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니라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라며 “이는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단호히 대처했다.


국방부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권모 일병(지드래곤)은 수술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라며 “안정적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진의 판단 과정서 문제가 없었는지 1인실의 유지가 필요한지 등은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매체는 2차 보도를 통해 YG와 국방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지드래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실이 ‘대령병실’로 분류돼있다는 점, 5∼6월 두 달간 휴가가 33일에 달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은 규정상 최대 연 30일 범위 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권 일병은 4∼6월에 걸쳐 모두 2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령병실로 보도된 곳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사, 간부 등이 모두 이용 가능한 병실”이라며 “해당 병실이 대령실로 표기된 이미지는 2012년 국방의료 정보 체계를 최신화하는 과정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소스를 수정하지 않아서”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와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 특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지드래곤의 1인실 사용을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나올 만큼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물로,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인 지드래곤을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왔다.

해당 논란을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선은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드래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는 물론 병원 운영 과정서의 비리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군대에 간 연예인이 지드래곤 뿐이냐. 조용히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연예인이 더 많다”며 “왜 유독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누리꾼의 부정적인 여론은 그동안 YG가 ‘적립’한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드래곤 군 병원 문제 외에도 YG 소속 연예인은 유독 특혜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연예인에 비해 사법기관의 처분의 관대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약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꼬리표로 따라다녔다.


마약 사건 솜방망이 논란
박봄 사건은 여전히 시끌

2011년 지드래곤은 일본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로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대마초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이 대부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어 지드래곤이 연예 프로그램에서 대마초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여론은 더욱 나쁘게 흘렀다.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암페타민은 초기에는 질병 치료에 사용됐으나 부작용과 중독이 심해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 사건은 2014년에서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사안이 커진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봄의 사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 밀반입 과정에서 약물을 젤리류로 둔갑해 통관절차를 밟은 점이 의혹으로 떠올랐다.

유독…


YG는 논란에 대해 박봄이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복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졌던 2014년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 중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다가 마약 관련 사건에 입건유예를 받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화 한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MBC <PD수첩>이 박봄 사건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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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