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빛과 그림자’

네 번의 판단, 그리고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2004년 두 차례, 2011년에 이은 네 번째 결정이다. 이번에도 ‘처벌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비해 위헌 의견이 늘어났다. 대체복무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도 눈에 띄었다. <일요시사>가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판단했다. 큰 틀에서는 이전 세 번의 판단과 달라진 게 없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된다.

판결은 같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났다. 여러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 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6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2004년, 2011년 이어 네 번째
이전보다 처벌 위헌 의견 늘어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는 2019년 12월31일 전까지 개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병역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헌재가 해당 법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촉구한 판단 외에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예전에 비해 ‘전향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크게 늘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위헌과 합헌 의견 수가 동등하게 나왔다.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등 네 명의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내놨다. 

네 재판관의 판단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종류 조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처벌 조항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안창호 재판관은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보충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 집행 종료 시기에 병역거부자를 사면하거나 각종 공직 임용과 취업 등의 불이익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대체복무 도입 2019년 말까지
“환영 vs 악용” 가능성 갈려

헌재 결정 이후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뜨거운 감자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바꿔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이냐는 의문이 담겼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일상생활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 이행이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명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씨는 이날 기자회견서 “오늘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단체 등은 “(병역종류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과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피 늘까?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재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 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서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이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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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