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그런데 철퇴를 맞은 도매시장법인 4곳이 농수산 사업과 관계가 없는 대기업 계열사다. 수년 전부터 가락시장에 들어와 공공성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년간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긴 도매법인 4곳에 116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대아청과 등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5개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가락시장
쥐락펴락
다만, 공정위는 대아청과가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80%)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해 해당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청과의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31일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해당법인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2002년 법이 개정되자,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에 하역비를 얹는 방식으로 법 개정 취지를 비켜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도매법인 대표들은 회의실에 모여 ‘거래 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년마다 표준하역비를 5~7%씩 인상하면서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난 반면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은 전국 48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현재 서울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에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들 도매법인 거래 금액은 2003년 2조1173억원서 2016년 3조764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간 동안 서울가락 도매시장서 도매법인들과 거래한 출하자 수는 26만여명이다.
중앙청과·서울청과·한국청과·동화청과
위탁수수료 담합해 116억원 과징금 부과
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를 대신해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큰손이다.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은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띠어야 할 도매법인들이 대부분 농수산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락농수산물시장의 도매법인들은 20념 넘게 신규 사업자 없이 영업 중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4개 도매법인은 중 3개는 대기업 계열사다. 이들은 매년 20%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다.
[중앙청과]
중앙청과는 32억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태평양그룹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중앙청과는 1989년 3월9일에 설립됐으며 서 회장이 지분 60%, 태평양개발이 40%를 보유 중이다. 사실상 서 회장이 100%를 가진 셈이다. 2008년 경남기업으로부터 중앙청과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자본금 8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56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62억원으로 이중 22억원가량이 배당금으로 쓰였다.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이 서 회장 곳간으로 들어간 셈이다.
서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와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82년부터 경영수업을 받았다. 태평양은 1970~1980년대 화장품 뿐 아니라 금융, 전자, 금속 등 기업을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 1990년대 초에는 계열사가 25개에 달했다.
1992년 폐암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운 서 창업주는 장남인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증권, 보험, 금속 등 굵직한 사업을 물려줬다.
서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유출 문서 분석 결과 서 회장의 아들과 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2곳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차명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거나 증여·상속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운영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청과]
서울청과는 21억4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과는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인 고려제강이 100% 소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1977년 5월31일부터 고려제강의 지분 참여로 시작됐다. 1985년 3월 정부는 서울청과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고려제강은 대주주로 자본금 15억원을 출자했다.
2005년 서울청과 주식 33만주를 취득, 94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서울청과는 자본금 9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45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 48억원이며, 이중 14억원을 고려제강에 배당했다.
고려제강 최대주주는 홍영철 회장이다. 일찍히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홍종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탄탄한 지배력을 구축했다. 홍 회장 개인 지분율은 18.48% 수준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지배력이 68.44%까지 올라간다.
막강한 지배력의 근간은 가족회사들이다. 2·3대 주주인 키스와이어홀딩스(17,33%)와 석천(16.1%)은 모두 홍 회장 일가 가족회사다. 여기에 또 다른 가족회사인 홍덕 (1.23%) 보유 주식까지 더하면 가족회사 보유분만 34.6%가 넘는다.
[동화청과]
동화청과는 23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계열사인 서울랜드가 73.95%를 소유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서울랜드 주식 86%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일시멘트는 레미콘, 레미탈 제조, 수출, 부원료 수입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화청과는 1977년 6월 25일에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85년 6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받았다. 2011년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동화청과를 인수했다.
농민 울린 가락시장 도매상 4곳
과일·채소 팔아 돈 버는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인수를 계기로 모기업의 이름을 딴 동부팜청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동부팜한농은 동화청과 전체 지분 가운데 65%를 보유했다. 나머지 35%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과 장녀 주원씨 등이 지분의 25%와 10%를 각각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2016년 경영난으로 동화청과를 서울랜드에 매각했다. 서울랜드는 인수자금 597억원으로 동화청과 지분 73.86%를 취득했다. 동화청과는 서울랜드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본금 5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7억원, 영억이익 53억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 41억원을 기록했지만,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랜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억원으로 적자였다. 이런 점을 본다면 동화청과가 서울랜드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청과]
한국청과는 38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업인수 및 구조조정과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더코리아홀딩스가 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더코리아홀딩스의 오너는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다.
1979년 1월 설립돼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금 11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 54억9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42억원으로, 지난해 더코리아홀딩스에 48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고배당이다. 고스란히 박 대표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처럼 철강, 건설, 금융 등 농수산물과는 무관한 기업들 청과물시장서 도매사업을 벌이며 수년간 수백억원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공정위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독과점 지위
수익만 챙겨
이를 위해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 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품목별)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의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