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유령 임원’ 미스터리

7개월 일했는데…직원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이○○씨와 H사 박○○ 대표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이씨의 H사 근무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H사는 기계·상하수도 설비 공사, 환경설비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해당 회사와 관계를 맺었다. 쟁점은 이씨가 H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다.

근로자 확인?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입사해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7개월간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 당시 직책은 부사장이었지만 이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임원과 성이 같아 헷갈리는 바람에 전무를 맡았다고 했다. 실제 이씨는 부사장/기술사, 전무/기술사로 직책이 표기된 두 종류의 명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그가 임금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서였다. 1개월을 일했지만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이씨는 자신을 소개한 H사 전 부사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조금 기다려 봐라. 나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 회사 측에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왔다”며 “이후 ‘토목공사 계약 중이니 현장 소장으로 발령내주겠다’ ‘하청업체의 계약금액을 높여서 (월급을)주겠다’ 등 월급 지급 문제를 두고 7개월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이후에는 ‘출입문 차단’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출근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H사는 5층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부인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 벨을 눌러 소속을 밝히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씨에 따르면 H사 직원들은 지문 인식, 개인에게 부여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에 출입했다. 이씨는 H사에 등록돼있던 자신의 지문과 비밀번호가 모두 삭제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부사장 소개 전무로 입사해 근무
“월급 일절 못 받아” 부당해고 주장

반면 H사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H사 사무실서 만난 박○○ 대표는 “같은 얘기를 경찰, 검찰, 법원, 노동부 등에 수십 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이씨가 특정 사업을 먼저 제안했고 동업자 형식으로 함께 일을 추진하기로 했을 뿐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씨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있다고 했다. 공사 규모는 250억원 정도인데 환경·기계설비는 우리(H사)가 맡고, 토목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시근무 직원이 아니라 건물 4층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H사에서 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월급을 달라고 해 황당했다고 항변했다.


두 사람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면서 고소·고발 전이 진행됐다. 이씨는 먼저 H사에 임금 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16년 8월과 11월 이씨의 진정과 고소 사건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과정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이씨는 ▲입사서류 제출 서면 요청서 ▲2015년 12월 H사 임직원 급여 및 수당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실제 이씨가 제시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H사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같은 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씨의 4대 보험 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씨는 H사가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자신의 면허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H사는 2016년 1월4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씨가 H사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포함된 시기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등록기준’서 토공사업 부분을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돼있다.

박 대표는 “이씨의 4대 보험 가입은 그가 울란바토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을 뿐”이라면서도 “이씨의 면허를 사용해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H사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4대보험 취소·국세청 소득신고?
사측 “사업 제안에 동업자로”

문제는 그 이후다. 이씨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소 통보가 온 것이다. 이씨는 이 과정에 H사가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씨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에 우리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답변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박 대표는 무고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씨를 고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법정서 이씨의 변호인이 “H사가 납부한 피고인(이씨)에 대한 4대 보험 7개월분은 나중에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노동부서 공문이 왔다. (이씨는) 당신들 직원이 아니니까 다 취소해라, 국민연금이고 뭐고 다 취소해 반납 받으라고 노동부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또 다르다. 

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2016년 10월12일자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H사에서, 채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씨)을 허위로 피보험자로 취득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해 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했다.
 


이후 H사는 2016년 10월27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에 이씨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소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씨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내용을 원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원천 삭제는 “사업장서 해당 사람이 당사 직원이 아니라는 의미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은 왜?

이씨의 2015∼2016년 소득금액증명서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씨가 역삼세무서에서 발급받은 2015∼2016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로 H사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은 2015년 1950만원, 2016년 750만원이다. 이에 박 대표는 “세금 문제는 회계팀에서 관리한다”며 “국세청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