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재계 리더’ 대표님이 사는 집 -셀트리온

주력 계열사 따라 인천 집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제약사 셀트리온은 2002년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다. 당시 국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를 바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때였다. 셀트리온은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시장에 도전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됐다.

회사 가깝게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은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8조5720억원, 매출액 1조9820억원, 당기순이익 5880억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증권가에 눈길을 사로잡는 그룹이기도 하다. 

연혁이 20년밖에 안 된 회사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3번째로 많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32조2894억원.

그룹의 성장에는 당연히 ‘수장’의 역할이 컸다. 회사 창립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회사 설립 당시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었다”며 “출범 후 현재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로지 도전정신으로 허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1983년 삼성전자서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에는 대우자동차 기획재무부문 고문으로 있었다. 2000년 넥솔바이오텍 대표이사 사장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 셀트리온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거대기업의 기틀을 다졌다.

그의 이력서 보듯 그를 바이오 전문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서 회장의 전공인 산업공학도 유관산업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의 말처럼 도전정신이 오늘의 셀트리온을 만들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수 있다.

주요 대표는 단독주택
젊은 CEO는 주상복합

셀트리온 대표들은 어디서 일상의 피로를 재충전할까. 먼저 서 회장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65(옥련동)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곳은 대지면적 450㎡, 건물연면적 270.02㎡ 규모로 2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곳은 주력 계열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기우성 대표이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번길 △-○(마두동)에 살고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셀트리온은 지난해 94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1422명으로 기 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

기 대표의 집은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220.5㎡, 연면적 211.05㎡ 규모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1일 기준 279만7000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김만훈 대표이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동 ○○○○호(정자동, 파크뷰)에 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920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37명의 직원이 있다.

김 대표가 살고 있는 정자동 파크뷰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13동, 1829 세대 규모다. 국토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전용면적 84.99㎡ 기준 최근 3개월간 매매가는 10억9500만원 수준이다. 전세 실거래가는 7억3000만~7억9000만원 수준. 신분당선과 분당선 정자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분당선 수내역도 걸어서 2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공기 좋은 곳
학군 좋은 곳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1984년생인 그의 나이는 만 34세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 회사 규모는 지난해 기준 매출 526억원, 직원 184명 규모다.

서 대표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주요 계열사가 있는 인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20, ○○○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4단지아파트)다. 이곳은 고급 아파트로 분류된다. 총 8동, 465세대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전용면적별 실거래가는 매매가 기준 143.97㎡ 7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광역버스, 공항버스 노선 등도 있어 접근성이 높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서울로 가기도 편한 편이다. 

이곳의 장점은 학군이다. 단지 내에는 해송초등학교와 해송중학교, 해송고등학교가 있다. 근린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송도센트럴공원,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이 있다.

이웃사촌

셀트리온그룹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를 이끌고 있는 유헌영 대표이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73번길 ○-△△(마두동)에 살고 있다. 대지면적 273.6㎡, 건물면적 273.21㎡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기준 8억2600만원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우성 대표이사와 이웃사촌이라는 점이다. 두 단독주택 간 거리는 걸어서 5분 거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주요 계열사가 인천에 집결해 있다”며 “이에 따라 회장 부자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정진 보유 주식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주식부자로 유명하다. 셀트리온 그룹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그의 주식 가치도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올해 초 <재벌닷컴>에 따르면 당시 서 회장의 상장주식 자산 규모는 5조3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8조7704억원), 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8조1212억원),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8조564억원)의 뒤를 잇는 금액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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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