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정부 시민단체 표적사찰 의혹

한 사람 잡으려 63명 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기부·후원금 통장 거래내역은 물론 가족과 지인의 개인 계좌도 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원인들이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압수수색 이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말도 들린다. 사무총장은 검찰에 표적수사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대책위)는 서울 영등포구 청과물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도로 양옆으로 청과물가게가 늘어선 시장 안에서 사무실은 입구조차 찾기 어려웠다. 한 가게 뒤편에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이 보였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과일 단내가 코를 찔렀다. 좁은 계단에는 쓰레기가 즐비했다.

좁은 사무실
직원 1명뿐

20평 남짓한 사무실은 책상과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직원이라곤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순환씨뿐. 그는 회의실 겸 사용하는 자신의 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일을 논의했다. 그사이에도 전화는 띄엄띄엄 걸려왔다. 

이렇듯 평범한 시민단체 사무실에 지난 2016년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수사관 10여명이 찾아왔다. 압수수색이었다.

민생대책위는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비영리단체다. 지난 2013년 1월 ‘서민과 함께’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다. 민생대책위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갑질 사건의 피해자다. 


김씨는 “민생대책위는 서민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라며 “큰 시민단체가 외면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다. 2016년 4월 ‘갑질 민원상담센터’를 시작한 이후 상담 전화는 더욱 늘어났다.

민생대책위는 검찰 고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조사 요청, 기업에 직접 질의 등의 방법으로 갑질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이외에도 2013년 7월 충남 태안서 일어난 ‘사설 해병대 병영체험 사고’ 피해자의 의사자 지정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 구제 시민단체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당해

2016년 10월24일 압수수색 직전까지도 민생대책위는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다. 10월21일에는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국기문란, 허위사실 유포, 부정입학 공모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5월에는 ‘가짜 백수오’ 문제를 두고 한견표 당시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당시 “처음에는 너무 놀라 대응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민생대책위 사무실뿐만 아니라 김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과정서 검찰은 민생대책위 기부·후원금 통장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당일부터 10월28일까지 닷새에 걸쳐 통장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기부자, 후원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5일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화 조사를 포함,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대책위 위원은 물론 민원인도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자료는 3600여쪽에 달했다. 


검찰서 직접 참고인 조사를 받은 민생대책위 고문 김○○씨는 “담당 검사가 (조사에서)‘왜 이런 단체에 가입했느냐’고 물으면서 사기 단체로 치부하는 듯해 기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서 후원금 30만원을 몰래 내준 적이 있는데, 검찰이 조사 과정서 지인에게 (민생대책위에)왜 돈을 냈는지 물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참고인이 무려…
자료만 3600쪽

사무총장 김씨는 “검찰은 민생대책위 통장뿐 아니라 제 지인과 부모님, 작은 누나의 개인 계좌까지 모조리 털었다”며 “제가 단체 통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틀 뒤인 10월26일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변호인들은 김씨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김씨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점, 당뇨 치료 필요성 등의 사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김씨의 건강진단서를 보면 그의 혈당 수치는 433mmHg 정도였다.

그러나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10월29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환경설비 제조회사 (주)한기실업과 GS건설 간의 사업 수주 합의 과정 ▲육류 가공업 회사 (주)신화, 양곡업 회사 (주)가나안당진알피씨와 (주)롯데유통, (주)롯데상사 간의 하도급 분쟁 ▲산업용 가스 제조업 회사 (주)인성EST와 (주)태광산업 간 기업가치 평가 분쟁 ▲이○○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해결 과정 ▲스마트폰 피해대책위원회 관련 사건 등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은 김씨가 한기실업과 GS건설 간 합의가 성사되자 추가로 돈을 받아 내려고 했으나 한기실업이 거절하자 합의를 파기할 것처럼 겁을 줬다며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에게 사건 하나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형사 사건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돈을 이체 받았음에도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법률사무의 대가로 받은 돈은 8400만원가량이다.

김씨는 당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에 대해 “민생대책위는 2016년까지 200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했다. 그런데 검찰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60여명을 조사한 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게 고작 6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마저도 시민단체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 분쟁에 개입하는 과정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돈은 기부·후원 명목으로 받았을 뿐 사적인 용도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되는 바람에 민원인의 요청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한기실업과 GS건설 간 합의 과정서의 공갈미수 혐의, 스마트폰 피해자대책위원회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법원은 그 외 사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변호사법 위반
일부 유죄 판결

김씨는 지난해 8월26일 구속정지 출소했다. 그는 “검찰은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작은 시민단체를 상대로 투망식, 올가미식 수사를 펼쳤다”며 “나와 내 주변을 말 그대로 탈탈 털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기실업 박○○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박 대표의 고소장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돈이 오간 부분이다. 김씨는 박 대표가 먼저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박 대표는 반대로 김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내줬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박 대표가 법정서 증언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재판 과정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김순환)이 돈을 한 차례도 요구한 적이 없다” “개인 돈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한 것 같아 좋다고 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
직권남용으로 담당검사 고발

검찰은 김씨가 박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가 박 대표의 고소 건으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고소 사실과 법정 진술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에 미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불기소 처분 의견서에서 눈여겨볼만한 지점은 박 대표가 김씨를 고소한 시점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박 대표가) 고소를 준비하던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김씨를)내사 중에 있으니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는 내용이 있다. 박 대표가 실제 김씨를 고소한 시점은 2016년 8월23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두 달 전이다.

불기소 처분 의견서대로면 검찰은 박 대표의 고소가 들어가기 전 이미 김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순환씨가 나를 고소한 게 먼저다. 그래서 나도 대응 차원으로 고소한 것 뿐”이라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넣었더니 검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받는 과정서 검사가 자체적으로 (김씨에 대해)내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서나 진술서 같은 뭔가 두꺼운 자료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민생대책위는 한기실업과 GS건설의 합의 이후 진행과정서 한기실업이 면허 대여, 임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8월18일 박 대표를 사기, 면허 불법 임대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불기소 처분 의견서를 보고 검찰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남부지검에 검찰 내사 내용, 사건 인지 원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박 대표의 고소 전 이미 사건을 인지해 조사하고 있었다면 어디서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왔는지 명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부존재’ 즉, 김씨가 청구한 정보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내사 기록
“정보 없다”

김씨는 지난달 당시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담당 검사가 자신을 비공식적으로 내사하던 중 뚜렷한 비리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2016년)8월 중순경 박 대표에게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전화로 종용, 지시했다며 이는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수사기관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일”이라며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은 도대체 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대책위) 사무총장 김순환씨는 2016년 10월2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감방에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걸까’를 계속 생각했다”며 “30년 가까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로 심하게 수사 받을 만큼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출소 후 백방으로 주변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대책위 위원, 기자,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조합해 내린 결론은 이랬다. 그는 “2016년 5월 가짜 백수오 파문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고발한 적이 있다”며 “그 일이 단초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짜 백수오 파문은 지난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서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민생대책위는 한국소비자원의 성급한 발표가 소비자와 재배농가, 제조사, 판매사 등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영업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지난해부터 여러 의혹에 대해 공공기관에 진정서와 질의를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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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