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의 80%이내 업체 당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통식품 및 전통주 등 생산ㆍ제조ㆍ가공업체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전통ㆍ발효식품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의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 중 전통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80% 이내, 업체 당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연3.0% 금리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적용된다. 접수는 9월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신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로 신청하면 된다.